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4-22 시행 2022-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관 직 명본 청종로구의회제1관서 (보건소)동주민센터
회계책임관회계업무 담당국장---
징수관세입업무 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지방세업무 담당과장, 세외수입업무 부서장-세입업무 담당과장-
재무관회계업무 담당국장사무국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는 분임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업무 담당과장, 각 부서장 (일상경비 중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 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ㆍ과(제1관서 일상경비중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경비)-
총괄채권관리관세입업무 담당국장---
채권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국장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예산업무 담당국장---
부채관리관소관 부서장사무국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예산업무 담당과장---
기금운용관소관 부서장-소관 부서장-
기금출납원기금업무 담당-기금업무 담당-
통합지출관회계업무 담당과장---
지출원지출업무 담당의정업무 담당지출업무 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 담당세입업무 담당세입업무 담당세무ㆍ재무업무 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부서 서무업무 담당-각 부서 서무업무 담당각 동 서무업무 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지출업무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기타관서 (지출원이 없는 관서)
보건소-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국장 ㆍ 제1관서의 장과장계약ㆍ지출 업무팀장비고
1. 공사ㆍ토지의 매입과 관련된 경비2억원 이상2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계약 지출
2. 용역, 물품 제조ㆍ구매1억원 이상2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계약
3. 업무추진비-2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지출
4. 민간위탁경비-2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지출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전출금, 행사 관련경비-2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지출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2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지출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2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계약
8. 기타 경비(임대차 등)-2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지출
대상경비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과장비고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ㆍ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000 담당: 팀장 / 000 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2. 지출원: 지출업무 담당뿐만 아니라, 재무ㆍ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 한도액 구분(제6조제1항 관련)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훈령 제12조제3항)
 ※ 업무의 성격상 담당이 2명 이상 관련이 있는 건은 관련 팀장 모두의 합의 후 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 한도액 구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며, 위임하는 범위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추정금액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추정금액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2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2. 추정금액 1억원 미만의 제조, 용역, 물품구매, 임대차운송 등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및 이미 교부금액이 결정(재무관 협의)된 경비의 지출4. 단가계약품목 납품(작업)지시 및 조달 물자의 구매5.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6. 그 밖에 추정금액 5천만원 미만의 지출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부서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1.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2. 추정금액 5억원 미만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3.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4.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의 결재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다.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4. 22.>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 4. 22.>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 훈령 제32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추정금액 300만원 이하에 한정한다. <개정 2022. 4. 22.>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4. 22.>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 4. 22.>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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