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모집 및 공고)
제2조(제안의 모집 및 공고)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중 수시로 제안을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 및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 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제안모집 계획을 홈페이지 및 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등)
제3조(제안의 접수 등)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제안 제출자가 요구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5.17.)
제4조(의견조회)
제4조(의견조회)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용성,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록)
제6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심사기준)
제7조(세부심사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채택등급의 결정)
제8조(채택등급의 결정)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및 주민 편익증진 기여도 등 부문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부상)
제9조(부상)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채택된 창안의 활용)
제10조(채택된 창안의 활용)①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창안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개정 2023.5.17.)② 채택된 창안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해당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