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20 시행 2022-07-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구 분구 분재 정 지 원 내 역
1. 인건비일반인력인건비 지원 (5명까지)
1. 인건비전문인력인건비 지원 (1명)
2. 경영컨설팅2. 경영컨설팅인사노무, 회계, 경영 등의 분야에 대한 컨설팅 지원
3. 시설비 융자 지원3. 시설비 융자 지원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시 추천
4. 사업개발비 지원4. 사업개발비 지원최대 1천만원
사업유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처리기간
사업유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60 일
사 업 명
사 업 지 역*사 업 분 야*사 업 분 야
수 혜 대 상 자
*사 업 규 모 (연 간 예 산 액)
신청인원일반 명, 전문인력 명일반 명, 전문인력 명지원희망금액지원희망금액원
신 청 단 체 현 황기 관 명설립일설립일설립일
신 청 단 체 현 황대 표 자*회원수*회원수타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O/X)타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O/X)타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O/X)타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O/X)
신 청 단 체 현 황소 재 지
신 청 단 체 현 황*단 체 종 류
신 청 단 체 현 황사업자등록번호가입보험가입보험□고용 □산재 □의료 □연금□고용 □산재 □의료 □연금□고용 □산재 □의료 □연금□고용 □산재 □의료 □연금□고용 □산재 □의료 □연금□고용 □산재 □의료 □연금
신 청 단 체 현 황담 당 부 서담 당 자담 당 자
신 청 단 체 현 황전화번호(FAX)E-mailE-mail
신 청 단 체 현 황일자리제공 (공고일 현재)전체근로자(A)전체근로자(A)*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신 청 단 체 현 황일자리제공 (공고일 현재)명명명명명명명%%%
신 청 단 체 현 황일자리제공 (공고일 현재)명명중구 재정지원 인원수(C)중구 재정지원 인원수(C)중구 재정지원 인원수(C)중구 재정지원 인원수(C)중구 재정지원 인원수(C)재정지원 인원 비율(C/A)재정지원 인원 비율(C/A)재정지원 인원 비율(C/A)
신 청 단 체 현 황일자리제공 (공고일 현재)명명명명명명명%%%
신 청 단 체 현 황사회서비스제공 (공고일 전 3개월)전체서비스 수혜자(A)전체서비스 수혜자(A)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비율(B/A)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비율(B/A)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비율(B/A)
신 청 단 체 현 황사회서비스제공 (공고일 전 3개월)명명명명명명명%%%
신 청 단 체 현 황사회서비스제공 (공고일 전 3개월)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및 내용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및 내용
신 청 단 체 현 황부정수급해당여부 (최근2년)□ YES □ NO□ YES □ NO고용조정해당여부 (최근3개월)고용조정해당여부 (최근3개월)고용조정해당여부 (최근3개월)고용조정해당여부 (최근3개월)□ YES □ NO□ YES □ NO□ YES □ NO□ YES □ NO
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영업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유급근로자의 명부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정 제 호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위 기관을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정 제 호 기 관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위 기관을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문서번호
시행일시행일시행일시행일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수신수신수신수신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주 소
3. 처분의 원인된 사실3. 처분의 원인된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청문실시6. 청문실시기관명기관명부서명부서명담당자
6. 청문실시6. 청문실시주소주소전화번호
6. 청문실시6. 청문실시일시일시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6. 청문실시6. 청문실시장소장소
6. 청문실시6. 청문실시주재자주재자소속 및 직위소속 및 직위
6. 청문실시6. 청문실시주재자주재자성 명성 명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해당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처분의제목1. 예정된처분의제목1. 예정된처분의제목
2. 당사자2. 당사자성명(명칭)
2. 당사자2. 당사자주 소
3. 의견3. 의견3. 의견
4. 기타4. 기타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비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 번 호사업자등록 번 호
신청인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근로자수명명명명명
신청인계좌번호(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
총 사업비기관의 영업활동 수입기관의 영업활동 수입기관의 영업활동 수입원원원
총 사업비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원원원
총 사업비정부(서울 중구) 지원 신청 금액정부(서울 중구) 지원 신청 금액정부(서울 중구) 지원 신청 금액원원원
총 사업비소계소계소계원원원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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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일 반 현 황조직기 관 명기 관 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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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일 반 현 황조직업 종업 종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연계기업명연계기업명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총근로자 수(A)총근로자 수(A)명명명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명명명명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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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고용계약 기  간고용계약 기  간1년 미만1년 미만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2년 이상2년 이상2년 이상2년 이상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월평균 임 금월평균 임 금정규직정규직정규직원원원원원원원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원원원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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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추 진실적사회 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 가격서비스 제공 가격평균평균원원원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총 계총 계명명명
사 업 추 진실적사회 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 가격서비스 제공 가격일반국민일반국민원원원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취약계층 비중(B/A)취약계층 비중(B/A)%%%
사 업 추 진실적사회 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 가격서비스 제공 가격취약계층취약계층원원원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일반국민(A)일반국민(A)명명명
사 업 추 진실적사회 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 가격서비스 제공 가격취약계층취약계층원원원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취약계층(B)취약계층(B)명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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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후 사 업 계 획향 후 사 업 계 획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내역

- 비 고 -
1. 각 재정지원사업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2. 재정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과 해당 기업 간의 지원약정에서 정한다. 
3. 위 표 제1호의 일반인력 인건비는 법정 근로시간 내의 실 근로시간 수에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과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에 명시한다(※시간급 최저임금 : 해당 연도 노동부 고시)
4. 위 표 제1호의 전문인력 인건비는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금을 준용한 금액으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에 명시한다. 
5. 위 표 제2호의 경영컨설팅은 기업별로 전담 컨설턴트를 매칭하여 방문 컨설팅으로 진행하며 연간 최대8회 지원한다. 
6. 위 표 제3호의 융자지원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시 예비사회적기업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융자 담당 부서에 추천한다. 
7. 위 표 제4호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업개발비 용도, 참여자격, 지원한도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 후 신청, 심사, 선정, 약정체결, 보조금교부 및 지도점검의 절차로 진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07.20.) (앞쪽)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①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 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수혜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③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판단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4.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해당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제5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제5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①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처분사전통지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대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고, 청문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지정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

제6조(지원 대상자 선정 및 절차)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은 재정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2. 유급근로자 명부3. 거래은행 통장 사본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및 내역)

제7조(지원방법 및 내역)①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내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제8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될 때2.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할 때4. 재정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5. 근로자가 다른 기관의 일자리사업 등에 취업하여 인건비를 이중지원 받은 때6. 그 밖에 구청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였을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③ 예비사회적기업은 반환명령을 받은 후 기한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제9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최종지원금 집행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금 집행에 관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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