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중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1-27 시행 2022-0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항 목
1. 구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현황
3. 정․현원조서
― 3-1 정․ 현원표
― 3-2 직급별 정․ 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시장, 구청장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9. 계속추진대상업무 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 16-1 관사 비품목록
― 16-2 사무용 비품목록
― 16-3 도서 목록
17. 중요 소모품목록
18. 장비목록
― 18-1 행정장비목록
― 18-2 건설 기타 장비목록
19. 차량목록

[별지]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중 랑 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별지 제1호 서식]

구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호 서식〕
구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 서식]

구 분구 청구 청동 주 민 센 터
구 분국담당관 ․ 과동 주 민 센 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12.03>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1호 서식]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구 분총 원소계구청동별 정기 능고 용전 문기 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1호 서식〕
정 ․ 현원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 서식]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구 청구 청구 청동 주 민 센 터동 주 민 센 터동 주 민 센 터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개정 2008.12.03>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4호 서식]

소속담당관․과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8.12.03>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담당관․과별 사무분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5호 서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5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 서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사 항주 관 부 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사 항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6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 서식]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 진 사 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 진 사 항 (진도)미 결 사 유예 정 완 료 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7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 서식]

공약구분소관부서사 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 진 상 황추 진 상 황미결사유금후처리 방 안
공약구분소관부서사 업 명공 약 자일 시장 소내 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예산내 용진 도미결사유금후처리 방 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8호 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원 직급 성명

[별지 제9호 서식]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9호 서식〕
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 서식]

소 관 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 서식]

사 건 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취 초 제 소취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 건 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 할 법 원진행상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소송계류중인사항
══════════════════════════════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 서식]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2호 서식〕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 서식]

담당관․과별합계영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08.12.03>
보 존 문 서 목 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4호 서식]

등급별 담당관․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 외 비음 어 자 재비 고
등급별 담당관․과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 외 비음 어 자 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8.12.03>
비 밀 소 유 현 황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5호 서식]

담당관․과별편 찬 년 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 관 장 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08.12.03>
서 류 및 장 부 목 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1호 서식]

〔제16-1호 서식〕
비 품 목 록
══════════════════════════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 서식]

〔별지 제16-2호서식〕<개정 2008.12.03>
2. 사무용비품
 ※ 별도 담당관․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3호 서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서식〕<개정 2008.12.0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담당관․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7호 서식]

부 서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부 서 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이월수입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개정 2008.12.03>
 중요소모품목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8-1호 서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서식〕<개정 2008.12.03>
장 비 목 록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8-2호 서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서식〕<개정 2008.12.03>
건설기타장비목록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담당관․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9호 서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19호 서식〕
차 량 목 록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1호 서식]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1호 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2호 서식]

담당관․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 고
담당관․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2호서식〕<개정 2008.12.03>
약 품 수 급 조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3호 서식]

품 명단 위잔 량포 장 재 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잔 량포 장 재 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0-3호 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4호 서식]

담당관․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 관 장 소
담당관․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 관 장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4호서식] <개정 2008.12.03>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1호 서식]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 축 장 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 축 장 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 서식]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개소 개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개소 개
국 유 재 산행정재산계
국 유 재 산행정재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재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정재산기업용재산
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 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1호 서식]

담당관․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무 자
담당관․과별건 명금 액발 생 일소 멸 일 자목 적 또 는 사 유( 조 건)채 무 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1호서식] <개정 2008.12.03>
채 권 ㆍ 채 무 조 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채권(債權)조서

 ※채권의 내역을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3-2호 서식]

일 자 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이자/ 원금)잔액 (이자/원금)채 권 자주 관 부 서
일 자 별건 명목 적 또 는 용 도금액이율 및 조 건상 환 기 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2호 서식]
채 권 ㆍ 채 무 조 서
═════════════════════════════════════════════════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1호 서식]

회 계 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 납 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1호 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세입예산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2호 서식]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 입) ①지출액 ②잔액 ①~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2호 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세출세액 현계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3호 서식]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 출 액예 산 잔 액자 금 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3호 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 서식]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 금 종 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 서식]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 수 령 액금 액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 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 서식]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 장 번 호예 금 주예 치 은 행관 리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 서식]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 관 장 소 및 관 리 부 서
권 종 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 입 목 적보 관 장 소 및 관 리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 서식]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 산 액영 달 액미 수 령 액집 행 액 (보 조 액)잔 액정 산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 서식]

전 도전 도전 도정산정산정산정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 무 원일 자금 액과 부 족 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 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 서식]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인 계 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 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3> <개정 2022.01.2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청장2. <삭제 2008.12.03>3.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개정 2008.12.03>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66조에서 제6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08.12.03>②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03>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간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03>④ 같은 국ㆍ담당관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03>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한다.다만, 담당관ㆍ과장 이상은 4부를 작성 하고 1부를 문서과에 인계보존한다. [단서신설 95.5.23 규칙 228호]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08.12.03>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국·담당관ㆍ과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자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국ㆍ담당관ㆍ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나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담당 국ㆍ담당관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① 담당관ㆍ과장 이상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와 문서과에서 10년간 보존 관리한다.<신설 95.5.23 규칙 제228호>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신설 95.5.23 규칙 제228호>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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