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7 시행 2024-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놀이터 이용료 기준

대상이용기준이용료놀이돌봄비 고
어린이1회2,000원2,000원ㆍ 1회 이용시간 : 2시간미만 ㆍ 놀이돌봄비는 추가 부담 ㆍ 이용료는 1명 기준
보호자1회1,000원ㆍ 1회 이용시간 : 2시간미만 ㆍ 놀이돌봄비는 추가 부담 ㆍ 이용료는 1명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2.27.>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놀이터 이용료 감면 기준

구 분대 상비고
전액 감면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보호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9.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1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12. 어르신(65세이상) 13. 어린이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 성인(어린이 10명당 1인) 14. 공동육아방에서 전환된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 (개관일로부터 1년)관련 증명서 지참 (복지카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50% 감면어린이 20명 이상 단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2.27.>

 
 (제7조제2항 관련)
1. 감면 대상 및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7.>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2.27.>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27.>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2. 어린이의 대근육, 소근육 발달을 위한 놀이기구 제공3.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4.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 서비스 제공 <신설 2024.2.27.>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종전 제3조제4호는 제3조제5호로 이동 <2024.2.27.>]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 및 그 보호자. 단, 시설규모에 따라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7.>2. 이용대상 5인 이상의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 여야 한다. <개정 2024.2.27.>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하며 종교시설 내 실내놀이터가 위치하거나 공동육아방을 실내놀이터로 전환한 경우, 협의하여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7.>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등)

제6조(이용시간 등)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개정 2024.2.27.>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2.27.>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3.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3. 재정 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개정 2024.2.27.>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등

제14조(위탁계약)

제14조(위탁계약)① 구청장은 실내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실내놀이터 이용 수칙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놀이터 위탁계약 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 성과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실내놀이터를 운영 및 관리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및 구청장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구청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재계약 없이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과 장비 및 물품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놀이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점검 등)

제17조(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정기적으로 놀이터의 운영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지도ㆍ점검 계획 및 결과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위탁의 해지)

제18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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