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02-14 시행 2022-02-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구 분길 이
청 인․ 의결기관 ․ 합의제 기관 ․ 자 문 기 관3.6
직 인․ 행정기관의 장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
(단위 : ㎝)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
등록(재등록,폐기) 사 유등록(재등록,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예 정 일 (분실일)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방 법□이관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직급: 성명: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행 정 기 관 명
( )
수 신 자
□공인등록(재등록)신청
제 목 □공인폐기신고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신청
발신명의 (인)
기안자(직위/계급) 서명 검토자(직위/계급) 서명 결재권자(직위/계급)서명
협조자(직위/계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접수일자)
우OOO - OOO 주소 / 행정기관홈페이지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별지 제2호서식

공인명공인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등 록 ㆍ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
등 록 ㆍ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 록 ㆍ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사 람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등 록 ㆍ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 록 ㆍ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등 록 ㆍ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ㆍ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시 보ㆍ공 보 구 보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등 록 ㆍ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방 법□이관 □기타( )□이관 □기타(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시 보ㆍ공 보 구 보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제8조제2항 관련)


210mm×297mm
(보존용지(1종) 70g/㎡)

별지제2호의2서식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 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__ 호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관리부서
□ 등 록 ㆍ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__ 호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 서식]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대 장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날인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
년 신조개각년 신조개각년 신조개각년 신조개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인 영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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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인 쇄 문 서 명
공 인 명인 쇄 공 인 규 격
일 자인 쇄 량 (매)사 용 량 (매)사용내역잔 여 량 (매)확 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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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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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전화번호)
시행일자
수 신 발 신 
참 조
제 목 공인사고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5.07.23>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 <개정 2015.07.23>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5.07.23><개정 2022.2.14.>

제2조의2(특수공인)

제2조의2(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에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행정기관의장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④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조 신설 2015.07.23>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① 구청장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의 기관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 <개정 98.9.25 조례 제538호> <개정 2007.03.27> <개정 2015.07.23>②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인증기에 부착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2.2.15 조례 제538호>③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 등록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개정 2015.07.23>④ 동장의 공인 중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 및 동사무소전용 구청장 공인은 주무팀장이 보관한다. <개정 1995.3.3 조례 제278호> <개정 98.9.25> <개정 2002.02.15 조례 제538호><개정 2015.07.23>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의 모양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되, 그 크기는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1.18>

제5조(인영의 내용)

제5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임을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0.11.18> <개정 2015.07.23>

제6조(공인의 재료)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①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7조의2(공인인영의 색깔)

제7조의2(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0.11.18>

제8조(공인의 등록)

제8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개정 2015.07.23>

제8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과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 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18> <개정 2004.10.06 제604호><개정 2015.07.23>② 해당 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18> <개정 2004.10.06><개정 2015.07.23>③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해당 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0.11.18> <개정 2004.10.06><개정 2015.07.23>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06 제604호>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8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개정 2015.07.23>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06> <개정 2015.07.23> <개정 2016.03.24>③ 공인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18> <개정 2004.10.06><개정 2015.07.23>

제10조(공인대장)

제10조(공인대장)① 공인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개정 2015.07.23>② 공인대장과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2015.07.23>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시보 또는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개정 2004.10.06 제604호>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개정 2000.11.18>2. 등록, 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 <개정 2000.11.18> <개정 2015.07.23>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00.11.18>4. 공고기관의 장②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일반공인과 구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06 제604호>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제3조에 따른 공인보관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7.23>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8> <개정 2015.07.23>

제15조(공인의 보관)

제15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제16조(사전날인 등)

제16조(사전날인 등)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7.23>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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