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31 시행 2026-03-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중랑구 보훈예우수당 신청서

지급대상자성 명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남, 여)
지급대상자대상구분보훈번호
지급대상자주 소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휴대전화: )
신 청 인지급대상자와의 관계
신 청 인입금계좌예 금 주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
신 청 인입금계좌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국가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구비서류> 1.국가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구비서류> 1.국가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구비서류> 1.국가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구비서류> 1.국가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구비서류> 1.국가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구비서류> 1.국가보훈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통장(계좌번호 확인) 사본 1부수수료
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보훈예우수당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보훈예우수당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보훈예우수당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보훈예우수당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보훈예우수당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보훈예우수당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등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보훈예우수당 자격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없 음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보훈번호/지급대상 유형, 입금계좌, 중랑구 전입일자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보훈예우수당 지원 기간 종료 후 3년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상이·고엽제 등급 등 신체적 특성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보훈예우수당 지원 기간 종료 후 3년
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보훈예우수당 지원 기간 종료 후 3년
개인정보 처리사유개인정보 항목수집 근거
보훈예우수당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급여업무 처리주민등록번호「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2제2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1.24.>

중랑구 보훈예우수당 신청서(뒷면) 
중랑구 보훈예우수당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중랑구청은 중랑구 보훈예우수당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수당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년 월 일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중랑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20일20일
대상자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대상자대상자대상구분보훈번호보훈번호
대상자대상자주 소
대상자대상자사망일자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신청인신청인대상자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 1부. 3.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없음
본인은 해당 신청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신청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신청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신청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신청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신청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신청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신청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해당 신청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1.6.>

[별지 제3호서식] 배우자복지수당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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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1. 2.>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1. 2.>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및 개별 법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18>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개정 2015.11.18>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한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중랑구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게재 <개정 2020. 1. 2.>3.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중랑구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개정 2015.11.18, 2020. 1. 2.>4.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5. 보훈의 달,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문<개정 2020. 1. 2.>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0. 1. 2.>1. 보훈단체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사업<개정 2020. 1. 2.>2. 독립운동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개정 2020. 1. 2.>3. 자원봉사, 공익활동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개정 2020. 1. 2.>4. 보훈의 달,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위문금품 지원 사업 <개정 2015.11.18., 2020. 1. 2.>5. 그 밖에 구청장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0. 1. 2.>

제5조의2(보훈예우수당)

제5조의2(보훈예우수당)① 구청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8.9.20., 2020. 1. 2., 2022.1.6.> <개정 2022.11.24.>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개정 2018.9.20.>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개정 2022.1.6.>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1.11><종전 제3항에서 이동><개정 2022.1.6.>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2.11.24.>[제목개정 2018.9.20.]

제5조의3(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제5조의3(배우자 복지수당 지급)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과 제5조의2의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3.31.]

제5조의4(사망위로금)

제5조의4(사망위로금)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4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11.18., 2020. 1. 2., 2022.1.6.>1. 삭제 <2022.1.6.>2. 삭제 <2022.1.6.>3. 삭제 <2022.1.6.>②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8><개정 2020. 1. 2.>③ 사망위로금 신청이 가능한 유족의 범위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 1. 2.><개정 2026.3.31.>[본조신설 2009.11.11][종전 제5조의3에서 이동 2026.3.31.]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제7조(보조금 반환명령)

제7조(보조금 반환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5.11.18., 2020. 1. 2.>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5.11.18>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5.11.18>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9.20.>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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