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2-23 시행 2023-02-23 제정

별표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1.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교육지원과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라.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행정지원과 - -
3. 외교부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4. 법무부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5. 국방부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6. 행정안전부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다.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도로과 - 치수과 도시안전과
7. 문화체육관광부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8.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보건행정과 -
9.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라. 전력 사고 마.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맑은환경과 - - 맑은환경과 -
10.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보건행정과 의약과
11.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맑은환경과 - 맑은환경과 - 맑은환경과
12.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도시안전과
13.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마.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도로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도로과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 - 건축과
14. 해양수산부가.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나. 조수(潮水) 다.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라. 해양 선박 사고- - - -
15. 금융위원회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16.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
17. 소방청가. 화재ㆍ위험물 사고 나.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도시안전과
18. 문화재청문화재 시설 사고-
19.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공원녹지과
20. 해양경찰청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 관련)
 

※ 위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 이외의 재난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별표 2] 실무반 구성 및 임무

실무반실무반임무와 역할실무부서 (지원부서)
상 황 관 리 총 괄 반1) 재난상황 관리팀가)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부서 및 유관기관) 나) 기상정보 등 상황 수집ㆍ전파 다) 긴급 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라) 재난 문자ㆍ방송 송출 요청 마)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전파 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ㆍ운영재난수습주관부서 도시안전과
상 황 관 리 총 괄 반2) 상황보고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나) 주요인사 방문브리핑 다) 재난정보파악 - 태풍ㆍ호우 :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 대설 :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 지진 :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라) 회의 준비 및 현장방문 일정 및 자료 작성 마) 인명ㆍ재산피해 상황 관리 바)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아) TV방송 모니터링 및 민심동향, 미담사례 확인재난수습주관부서 도시안전과
상 황 관 리 총 괄 반3) 상황관리 총괄팀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다)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및 관리 라) 비상근무 단계 결정 마)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바) 재난상황 판단 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사) 재난발생지역의 예보ㆍ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아)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요청 자)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운영재난수습주관부서 도시안전과
상 황 관 리 총 괄 반4) 행정지원팀가)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 나)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단속 다) 상황근무자 식사, 야식 등 후생 복지행정지원과
협 업 기 능 반1) 긴급생활안정 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ㆍ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ㆍ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사) 재난피해자 응급구호물품 지급 및 주거대책 추진 아) 민간단체 등 의연금품 및 구호물자 접수·지원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실무반실무반임무와 역할실무부서 (지원부서)
협 업 기 능 반2) 긴급통신 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 체계구축 라) 긴급통신을 위한 자원 파악 및 지원 마) 재난현장지휘소, 대책본부 비상통신 지원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협 업 기 능 반3) 시설응급 복구반가) 재난지역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재난지역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복구계획 수립 및 민간건설사 복구현장지휘 라) 동원가능 중장비ㆍ인력 확보 및 동원현황 기록관리해당 시설 소관부서 (주택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
협 업 기 능 반4) 에너지기능 복구반가) 에너지(가스ㆍ전기ㆍ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이재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마) 에너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전 등 2차 피해 방지 활동맑은환경과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도시농업과)
협 업 기 능 반5) 재난자원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 가동 나) 피해상황에 따른 군부대, 민간자원 지원 다)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 활동 전개 라) 재난관리자원 응원요청 및 배치 마)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도시안전과 행정지원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협 업 기 능 반6) 교통대책반가) 교통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나) 비상수송대책(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다) 전동차, 버스, 택시 등 안전운행 및 교통정보 제공 라) 재난지역 교통상황 파악 대책 마련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도시기반조성과 도시경관과)
협 업 기 능 반7) 의료ㆍ방역 서비스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나)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다)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ㆍ운영 지도 라) 비상방역・제독 및 기동방역ㆍ제독반 편성ㆍ운영(이동초소 등)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사)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등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협 업 기 능 반8) 재난현장 환경정비반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발생 상황 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 설치 운영 라) 재난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처리장비 지원청소행정과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협 업 기 능 반9) 사회질서유지반가) 재난지역 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라) 재해발생지역 순찰 및 교통통제ㆍ치안유지ㆍ범죄예방 등감사담당관 (마을협치과 망우리공원과)
협 업 기 능 반10) 자원봉사 관리반가) 재난지역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나) 재난지역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파악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복지정책과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실무반실무반임무와 역할실무부서 (지원부서)
협 업 기 능 반11) 수색ㆍ구조 ㆍ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구조 상황 총괄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ㆍ운영 마) 소방서,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의약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협 업 기 능 반12) 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각종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 경보 실시사항 전파 다) 언론 발표, 보도자료 등 재난홍보 등 총괄 - 본부장의 재난 현장 및 대책본부 언론 브리핑 총괄 -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라)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마) 방송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 바) SNS, 인터넷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사)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아) 구민의 제보사항 접수ㆍ조치통보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부동산정보과)
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지역 재난관리 책임기관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실무반실무반임무와 역할실무부서 (지원부서)
재난상황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자료 준비재난수습주관부서 도시안전과
재난상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재난상황(인명 및 재산피해) 파악 다)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 수습조직 운영상황 관리 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 기관 대처상황 파악 마)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바)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재난수습주관부서 도시안전과
협 업 기 능 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2)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3) 시설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4) 에너지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5) 재난자원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6)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7) 의료ㆍ방역 서비스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8)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9) 사회질서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10) 자원봉사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11) 수색ㆍ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협 업 기 능 반12)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임무와 역할을 준용함
재난대응 협업반재난대응 협업반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수행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 임무 수행
현장지원반현장지원반수습본부, 법 제17조제2항에 다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법 제17조제2항에 다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실무반 구성 및 임무(제4조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2. 사회재난의 경우

[별표 3]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실 무 반 ∨∧ 실 무 반 ∨상황 관리 총괄상황 관리 총괄시설 응급 복구시설 응급 복구시설 응급 복구시설 응급 복구재난 자원 지원재난 자원 지원… … …… … …… … …… … …… … …… … …… … …… … …자원 봉사 관리자원 봉사 관리자원 봉사 관리긴급 생활 안정 지원긴급 생활 안정 지원긴급 생활 안정 지원
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중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단장: 자원봉사센터의 장)
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상황총괄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모집·배치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관리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활동지원팀
▸활동 수요 파악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활동 수요 파악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활동 수요 파악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활동 수요 파악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활동 수요 파악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 공유 및 보고▸봉사자 모집 ·접수 ▸활동 개시 전 교육▸봉사자 모집 ·접수 ▸활동 개시 전 교육▸봉사자 모집 ·접수 ▸활동 개시 전 교육▸봉사자 모집 ·접수 ▸활동 개시 전 교육▸봉사자 모집 ·접수 ▸활동 개시 전 교육▸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활동 홍보 및 뉴스대응 ▸물품·장비 수급 관리▸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활동 홍보 및 뉴스대응 ▸물품·장비 수급 관리▸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활동 홍보 및 뉴스대응 ▸물품·장비 수급 관리▸안전 모니터링 및 부상자 관리 ▸활동 홍보 및 뉴스대응 ▸물품·장비 수급 관리▸휴식공간 확보 ▸봉사활동 인정 ▸물품·장비 지원▸휴식공간 확보 ▸봉사활동 인정 ▸물품·장비 지원▸휴식공간 확보 ▸봉사활동 인정 ▸물품·장비 지원▸휴식공간 확보 ▸봉사활동 인정 ▸물품·장비 지원▸휴식공간 확보 ▸봉사활동 인정 ▸물품·장비 지원▸휴식공간 확보 ▸봉사활동 인정 ▸물품·장비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 관련)

[별표 4]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

구분 (팀명)직위담당 사무
단장복지정책과 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센터장)‣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총괄
상황 총괄팀복지정책과 자원봉사 팀원‣ 자원봉사활동 수요 파악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상황 공유·보고 등)
모집· 배치팀복지정책과 자원봉사 팀원‣ 자원봉사자 모집, 접수, 교육, 배치 관련사항
활동 관리팀복지정책과 자원봉사 팀원‣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 사항 총괄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및 뉴스 대응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동 지원팀복지정책과 자원봉사 팀원‣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휴식공간) 지원 ‣ 봉사활동 인정 (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제6조 관련)

 ※ 실무팀의 편제 및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별표 5]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편성기준

편 성 기 준편 성 기 준편 성 기 준편 성 기 준비상단계비상 1단계비상 2단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구청장구청장구청장
차 장차 장차 장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안전건설교통국안전건설교통국안전건설교통국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주관부서 국(소)장주관부서 국(소)장주관부서 국(소)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
실 무 반실무반원수실무반원수실무반원수3+α4+α+β9+α+β
실 무 반반 장반 장반 장주관 부서 팀장주관 부서장주관 부서장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반재난상황관리팀2명(주관부서)1명(주관부서)2명(주관부서)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반상황보고팀-1명(주관부서)2명(주관부서)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반상황관리총괄팀-1명(주관부서)3명(주관부서 2, 재난총괄부서 1)
실 무 반1) 상황관리 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반행정지원팀-1명(행정지원과)1명(행정지원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지원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지원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지원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나. 긴급통신지원반나. 긴급통신지원반행정지원과(지원부서: 문화관광과)행정지원과(지원부서: 문화관광과)행정지원과(지원부서: 문화관광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다. 시설응급복구반다. 시설응급복구반해당 시설 소관부서(주택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해당 시설 소관부서(주택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해당 시설 소관부서(주택관리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도로과, 치수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라. 에너지기능복구반라. 에너지기능복구반맑은환경과(지원부서: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도시농업과)맑은환경과(지원부서: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도시농업과)맑은환경과(지원부서: 기업지원과, 지역경제과, 도시농업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마. 재난자원지원반마. 재난자원지원반도시안전과, 행정지원과(지원부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도시안전과, 행정지원과(지원부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도시안전과, 행정지원과(지원부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바. 교통대책반바. 교통대책반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지원부서: 도시기반조성과, 도시경관과)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지원부서: 도시기반조성과, 도시경관과)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지원부서: 도시기반조성과, 도시경관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사. 의료ㆍ방역 서비스반사. 의료ㆍ방역 서비스반보건행정과(지원부서: 위생과, 건강증진과)보건행정과(지원부서: 위생과, 건강증진과)보건행정과(지원부서: 위생과, 건강증진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아. 재난현장환경정비반아. 재난현장환경정비반청소행정과(지원부서: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청소행정과(지원부서: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청소행정과(지원부서: 주거개선과, 도시계획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자. 사회질서유지반자. 사회질서유지반감사담당관(지원부서: 마을협치과, 망우리공원과)감사담당관(지원부서: 마을협치과, 망우리공원과)감사담당관(지원부서: 마을협치과, 망우리공원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차. 자원봉사관리반차. 자원봉사관리반복지정책과(지원부서: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복지정책과(지원부서: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복지정책과(지원부서: 교육지원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카. 수색ㆍ구조ㆍ구급반카. 수색ㆍ구조ㆍ구급반의약과(지원부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의약과(지원부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의약과(지원부서: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 (α)타. 재난수습홍보반타. 재난수습홍보반홍보담당관(지원부서: 기획예산과, 부동산정보과)홍보담당관(지원부서: 기획예산과, 부동산정보과)홍보담당관(지원부서: 기획예산과, 부동산정보과)
실 무 반3) 재난관리 협업기관(β)3) 재난관리 협업기관(β)3) 재난관리 협업기관(β)중랑소방서, 중랑경찰서, 육군제3298부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부교육지원청, KT, 동부수도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대한적십자사중랑소방서, 중랑경찰서, 육군제3298부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부교육지원청, KT, 동부수도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대한적십자사중랑소방서, 중랑경찰서, 육군제3298부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동부교육지원청, KT, 동부수도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대한적십자사
본 부 장본 부 장구청장구청장
차 장차 장부구청장부구청장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안전건설교통국장안전건설교통국장
통 제 관통 제 관주관부서 국(소)장주관부서 국(소)장
담 당 관담 당 관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
실 무 반인 원인 원8+α+β+γ명
실 무 반반 장반 장해당 재난 주관 부서장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가. 상황관리총괄팀ㆍ재난 주관부서 2명 ㆍ재난 총괄부서 1명
실 무 반1) 재난상황 총괄반나. 수습상황파악팀ㆍ재난 주관부서 4명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가.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나.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다. 시설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라. 에너지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마. 재난자원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바.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사. 의료ㆍ방역 서비스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아.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자. 사회질서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차. 자원봉사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카. 수색ㆍ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2) 협업 기능반(α)타.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편성기준 준용함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해당 재난관리 국ㆍ소 소속 직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편성기준(제8조 관련)
1. 자연재난(호우·대설·태풍·지진 등) 발생 시 편성 기준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재난상황관리팀) : 해당 재난 주관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상황보고팀) : 해당 재난주관부서에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상황관리총괄반(상황관리총괄팀) : 해당 재난주관부서와 재난총괄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상황관리총괄반(행정지원팀)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사회재난 발생 시 편성기준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별표 6]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

단위사무업무내용전결사항전결사항전결사항전결사항전결사항
단위사무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총괄 조정관차장본부장
1. 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〇
1. 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ㆍ복명〇
1. 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〇
2. 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〇
2. 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〇
2. 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〇
2. 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〇
2. 상황관리재난 예보ㆍ경보 실시〇
2. 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〇
3. 대책본부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〇
3. 대책본부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〇
3. 대책본부대책본부회의 소집〇
3. 대책본부대책본부회의 결과 통보〇
4. 피해조사 및 복구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〇
4. 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〇
4. 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〇
5.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〇
5.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〇
5.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여부 검토 보고〇
5.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〇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1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 ①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라 함은 재난의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본부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③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주관부서가 분명치 않은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실무반 구성 및 임무)

제4조(실무반 구성 및 임무) 조례 제17조제2항에 의한 대책본부 실무반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실무반은 13개의 반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에 따라 실무반 조정(가감) 및 재난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2. 실무반장은 실무부서의 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2∼4개 조로 근무반을 운영한다.3. 실무반 구성 및 임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현장대응반장 지정)

제5조(현장대응반장 지정)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현장대응반장을 지정하려는 경우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별표 1의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둘 이상일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사고현장의 규모를 판단하여 사고 비중에 따라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재난총괄부서의 장을 현장대응반장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장이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실정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운영한다.② 현장대응반장은 통합지원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합지원본부장을 보좌하고 재난현장의 사고수습 총괄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실무팀 구성 및 임무)

제6조(실무팀 구성 및 임무) 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① 대책본부 운영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조례 제19조제2항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제53조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9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장 및 보건소장, 주관부서장, 기능별 협업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팀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10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0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⑤ 의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상황판단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상황판단회의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재난총괄부서 담당부서장2.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재난현장 조치)

제13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에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제14조(재난상황의 통보 등)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최초ㆍ중간ㆍ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수습 홍보)

제15조(재난수습 홍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4.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제1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1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이나 재난관리 및 수습에 필요한 세부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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