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1-20 시행 2017-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인① 대표자 성명① 대표자 성명① 대표자 성명② 전화번호② 전화번호
신 청 인③ 기 업 체 명③ 기 업 체 명③ 기 업 체 명
신 청 인④ 주 소④ 주 소④ 주 소
사 업 체 규 모사 업 체 규 모사 업 체 규 모⑤ 상시종업원⑤ 상시종업원⑥ 자산총액⑥ 자산총액천원
대상업종과 품목대상업종과 품목대상업종과 품목⑦ 업 종⑦ 업 종⑧ 품 목⑧ 품 목
⑨ 자 격 요 건⑨ 자 격 요 건⑨ 자 격 요 건
신청 자금신청 자금자금구분자금구분⑩ 총 소 요 액⑩ 총 소 요 액⑪ 융 자 신 청 액⑪ 융 자 신 청 액⑪ 융 자 신 청 액⑪ 융 자 신 청 액⑫ 비 율
신청 자금신청 자금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4.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유망중소기업자에 한함) 5.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업자에 한함) 6.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사본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7.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 (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4.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유망중소기업자에 한함) 5.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업자에 한함) 6.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사본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7.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 (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4.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유망중소기업자에 한함) 5.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업자에 한함) 6.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사본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7.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 (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4.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유망중소기업자에 한함) 5.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업자에 한함) 6.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사본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7.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 (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4.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유망중소기업자에 한함) 5.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업자에 한함) 6.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사본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7.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 (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4.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유망중소기업자에 한함) 5.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업자에 한함) 6.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사본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7.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 (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4.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유망중소기업자에 한함) 5.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업자에 한함) 6.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사본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7.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 (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4.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유망중소기업자에 한함) 5.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업자에 한함) 6.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사본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7.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 (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4.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유망중소기업자에 한함) 5.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업자에 한함) 6.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사본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7.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 (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4.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유망중소기업자에 한함) 5.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업자에 한함) 6.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사본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7.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 (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구 비 서 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함) 4.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유망중소기업자에 한함) 5.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업자에 한함) 6.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서 사본 (지식산업센터 입주 및 입주예정 업체에 한함) 7.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 (협동조합 가입업체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구분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대여금 관리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대출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금월 회수현황비고
구분계기대출 총 액잔액대출액미대출액사유회수액미회수액사유비고
계
순번업체명대출일자상 환 예정일대출금액회수금액연체액금월말 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기금운용·관리상황 보고( 월분)
가. 총 괄 (단위 : 천원)

나. 업체별 대출 및 회수현황 (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14> <개정 2017.11.20.>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은행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2.05.14> <개정 2017.11.20.>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은행(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4>③ 수탁은행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4>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제3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조례 제8조 중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관리법」,「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주거·상업·녹지지역 소재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99.10.1 규칙 제355호> <개정 2012.05.1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의 제조업자, 이 경우 저소득시민에게 부업을 제공하거나 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자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11조에 따라 지정받은 중점관리 대상업체는 지역에 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1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이 아닌 지역 안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규정한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영위하는 자 <개정 2012.05.14>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제4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① 융자대상 신청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융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4> <개정 2017.11.20.>1.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육성하고자 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신설 2017.11.20.>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여성기업가 <신설 2017.11.20.>3. 면목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자 <신설 2017.11.20.>② 제1항에 따른 동일업체 내의 융자 우선순위와 같은 항에 규정한 이외 업체의 융자 우선순위는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2.05.14>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제5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4>1. 사업계획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3. 공해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사본(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자에 한한다) <개정 2012.05.14>4. 유망중소기업 선정서(유망중소기업자에 한한다)5. 수출실적증명서(수출업자에 한한다)6. 지식산업센터 분양계획서 사본(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업체에 한한다) <개정 2012.05.14>7. 협동조합가입 확인서(협동조합가입업체에 한한다)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범위에서 융자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4>

제6조

제6조 <삭제 2012.05.14>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보)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융자 대상자를 수탁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4>② 구청장은 융자를 포기하거나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융자대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융자대상 후보자를 확정하여 수탁은행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

제8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제8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①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5.14>1. 융자한도액은 1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2.05.14>2.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시·도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2002.10.28 규칙 제450호>3.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3개월마다 상환한다. <개정 2002.10.28 규칙 제450호> <개정 2012.05.14>② <삭제 2000.09.23 규칙 제393호>③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5.14>

제9조(자금대출)

제9조(자금대출)① 수탁은행은 구청장이 통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4>② 자금의 대출은행은 수탁은행의 본·지점으로 한다. <개정 2012.05.14>③ 대출절차는 수탁은행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05.14>

제9조의2(대출기한)

제9조의2(대출기한)① 융자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05.14>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12.05.14>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05.14>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5.14>

제10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제10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은행의 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운용 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14>

제11조(융자업체의 관리)

제11조(융자업체의 관리) 제10조에 따라 수탁은행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기금 출납상황을 업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8> <개정 2012.05.14>

제12조(중소기업육성 사업 출연)

제12조(중소기업육성 사업 출연)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2.10.28>1.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2. 별도 약정을 맺은 시중은행에 출연3. 기타 중소기업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재단·기금에 출연② 기금에서 출연할 수 있는 한도는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에 한한다.

제13조(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지원)

제13조(중소기업 지원시설 설치지원)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2.10.28>1. 중소기업 공동상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2. 기타 중소기업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② 지원자금의 용도는 지원시설의 구입, 건축, 임차 등 자본적 고정자산에 한한다.③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자금을 포함한 운영자산현황을 매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자금의 회수)

제14조(지원자금의 회수) 구청장은 중소기업지원시설 설치자금의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지원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목적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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