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3-07 시행 2019-03-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연번신고 일자신 고 자신 고 자신 고 자신고 사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조 치 사 항포상금지급포상금지급비고 (미지급 사유등)
연번신고 일자성명주소전화 번호신고 사항과태료 미부과위반자에 대한 조치위반자에 대한 조치위반자에 대한 조치포상금지급포상금지급비고 (미지급 사유등)
연번신고 일자성명주소전화 번호신고 사항과태료 미부과성명주소부과 금액지급 일자금액비고 (미지급 사유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신고 2002.1.25 규칙 제429호>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접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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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지 급 항 목금 액
1. 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3,000원
2. 비닐봉지나 보자기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20,000원
3.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를 신고한 자20,000원
4.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않고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20,000원
5. 대형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20,000원
6.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40,000원
7.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신고한 자1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지급 기준(제5조 관련)

별표 4

등급개 인단 체대상 수
최우수3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5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1명(단체) x 4권역
우수2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3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1명(단체) x 4권역
장려1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2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2명(단체) x 4권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인센티브 지급 기준(제6조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6.30><개정 2015.01.22>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30><개정 2016.12.01>1. 연탄재 :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비닐봉투 등에 담아 묶어 배출. 다만,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개정 2010.06.30><개정 2016.12.01>2. 가내공업폐기물 :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가죽 등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자를 표시하여 배출 <개정 2016.12.01>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과 완전 분리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개정 2010.06.30>4. 사업장배출 생활폐기물 : 가내공업 폐기물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개정 2010.06.30>5. <삭제 2016.12.01>②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는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1. 종량제폐기물, 재활용품 등 : 정해진 요일 18:00부터 20:00 사이에 배출. 다만, 가로변은 22:00부터 다음날 01:00 사이에 배출<개정 2010.06.30>2. 삭제<2010.06.30>

제3조(종량제봉투 가격 구성)

제3조(종량제봉투 가격 구성)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가격구성 내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5.10.15><개정 2019.3.7>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01>

제5조(포상금 지급 등)

제5조(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별표 3과 같다.② 위반행위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신고자 1명당 월 20건까지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접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⑤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한다.<본조개정 2010.06.30>

제6조(인센티브 지급 등)

제6조(인센티브 지급 등)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등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와 같이 정한다.②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는 동장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인센티브 시상은 심사를 거쳐 하되, 심사방법 및 심사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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