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문화·예술·체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2.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근거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제4조(기념사업)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등 개교 100주년 기념 관련 자료집 발간2. 개교 100주년 기념 홍보 영상 제작3. 기념식수, 기념비 등 기념 상징물 조성4. 개교 100주년 기념 문화·예술·체육·학술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교육감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유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