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부담금의 산정기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지역단위부담금(1㎡당)단위부담금(1㎡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지역민간시설물공공시설물
3천 제곱미터 이하동350원700원
3천 제곱미터 이하읍ㆍ면350원350원
3천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동1,000원1,400원
3천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읍ㆍ면700원700원
3만 제곱미터 초과동1,400원2,000원
3만 제곱미터 초과읍ㆍ면1,000원1,000원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동지역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이하읍ㆍ면지역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동지역[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읍ㆍ면지역[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동지역[2천80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읍ㆍ면지역[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부담금부담금
3천제곱미터 이하동지역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이하읍ㆍ면지역3천제곱미터 이하 부분 면적×35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동지역[210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400원)]×교통유발계수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읍ㆍ면지역[105만원+(3천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7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동지역[3천990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2,000원)]×교통유발계수
3만제곱미터 초과읍ㆍ면지역[1천995만원+(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 면적×1,000원)]×교통유발계수
구분대분류상세 구분세분류교통유발계수
1근린생활시설가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1.64
1근린생활시설나일반음식점1.59
1근린생활시설다실외골프연습장2.40
1근린생활시설라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1.32
1근린생활시설마그 밖의 근린생활시설1.02
2의료시설가종합병원0.93
2의료시설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격리병원0.88
3교육연구시설가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은 제외)1.00
3교육연구시설나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0.74
4운동시설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0.96
5업무시설가일반업무시설0.82
5업무시설나공공업무시설1.38
6숙박시설가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1.81
6숙박시설나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0.79
7판매시설가도매시장1.63
7판매시설나「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5.34
7판매시설다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1.64
8위락시설가유흥주점,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1.40
8위락시설나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1.02
9문화 및 집회시설가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1.94
9문화 및 집회시설나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2.39
9문화 및 집회시설다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1.94
10전시시설가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2.16
10전시시설나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0.55
11공장시설0.31
12창고시설창고, 하역장0.37
13운수시설가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3.92
13운수시설나철도시설3.11
13운수시설다공항시설, 항만시설1.14
14자동차 관련시설가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1.04
14자동차 관련시설나운전학원, 정비학원0.67
15방송통신시설가방송국, 촬영소1.18
15방송통신시설나전신전화국0.67
15방송통신시설다데이터센터0.62
16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2.14
17그 밖의 시설물그 밖의 시설물그 밖의 시설물0.82
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구분하지 않은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7. 14.>
부담금의 산정기준(제3조 관련)
1. 단위부담금
 1) 시설물의 단위부담금 

※ 공공시설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시설물
※ 민간시설물: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
 
 2) 민간시설물의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공공시설물의 부담금의 산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교통유발계수

[별표 2]부담금의 면제대상

구분부과대상면제대상
2025년10,000㎡ 이상 시설물10,000㎡ 미만 시설물
2026년 이후1,000㎡ 이상 시설물읍ㆍ면지역 3,000㎡미만 시설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7. 14.>
부담금의 면제대상(제5조 관련)

[별표 3]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6조 관련)

교 통 량 감축활동교 통 량 감축활동대 상이 행 기 준경 감 비 율
1. 주차장 유료화1. 주차장 유료화종사자 이용자•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이용요금의 70퍼센트 이상의 주차요금 징수(단, 기업·단체 등 소유 공용자동차 제외) • 무료 주차권 배부와 종사자 주차비 보조 행위는 적용 제외 • 주차요금 징수 입간판 설치 • 무료주차면수 -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 시설물 : 주차면수의 3% 이내 -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 시설물 : 주차면수의 5% 이내 • 증명자료(유료화 운영규정, 주차요금 징수 부스 설치 여부, 일자‧차량번호‧출입시간 등이 기록된 대장(내역), 주차요금 징수현황 등을 포함) 제출• 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
2.통근버스 운행2.통근버스 운행종사자•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ㆍ퇴근 시 교통수단 제공(단, 해당시설물 기숙사 생활자 제외) • 경감률 : (총 좌석수 ÷ 총 종사자수) × 2 × 100의 비율 - 출근 또는 퇴근에만 운영 시 경감률은 50%만 적용 •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
3. 승 용 차 부 제 운 행10부제종사자 이용자•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부담금의 100분의 10범위
3. 승 용 차 부 제 운 행5부제 (요일제)종사자 이용자• 5부제 : 10부제 대상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요일제 : 해당요일에 시설물의 진․출입 제한 ※ “5부제” 또는 “요일제” 중 선택 이행• 부담금의 100분의 20범위 (10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3. 승 용 차 부 제 운 행2부제종사자 이용자•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날짜의 끝 숫자가 각각 홀수이면 홀수날에 짝수이면 짝수날에 차량의 운행 제한• 부담금의 100분의 30범위 (10‧5부제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음)
3. 승 용 차 부 제 운 행※ 승용차 부제운행 공통사항 •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 • 해당차량의 부제운행을 알 수 있는 스티커 부착, 부제운행 안내 표지판 설치 • 승용차 부제운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부제운행 계획서, 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이 기록된 대장(내역), 주차요금 징수현황 등을 포함)를 제출※ 승용차 부제운행 공통사항 •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 • 해당차량의 부제운행을 알 수 있는 스티커 부착, 부제운행 안내 표지판 설치 • 승용차 부제운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부제운행 계획서, 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이 기록된 대장(내역), 주차요금 징수현황 등을 포함)를 제출※ 승용차 부제운행 공통사항 •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 • 해당차량의 부제운행을 알 수 있는 스티커 부착, 부제운행 안내 표지판 설치 • 승용차 부제운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부제운행 계획서, 일자, 차량번호, 출입시간이 기록된 대장(내역), 주차요금 징수현황 등을 포함)를 제출
참여률 :=자전거 이용 종사자수경 감 비 율
참여률 :=총 종사자수• 부담금의 100분의 10이내
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종사자• 종사자 70% 이상에게 매월 3만원 이상의 교통카드 제공 (현금지급은 인정하지 않으나 종사자의 대중교통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현금지급 내역 동시 제출 시 인정) • 교통카드 제공 내역 제출• 부담금의 100분의 20이내
6. 자전거 이용종사자• 부담금 30% 범위내 참여 비율 만큼 경감(공공자전거 포함)• 부담금의 100분의 30이내
7. 대중교통 이용의 날종사자• 기업체에서 월 4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지정하고 종사자의 100분의 80 이상이 참여한 경우 • 대중교통의 날 지정 계획 및 시행 문서, 대중교통 이용내역 제출• 부담금의 100분의 5이내
8. 기 타종사자 이용자• 기업체가 기타 창의적인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감축활동 각각에 대하여 적용)• 부담금의 100분의 20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제6조 관련)

• 자전거 이용 대장 제출
 - 개인자전거 이용자의 경우 : 자전거 식별번호 부여, 자전거 사진, 이용자 명단 등 포함 
 - 공공자전거 이용자의 경우 : 뉴어울링 등 공공자전거 대여 내역, 이용자 명단 등 포함

[별지 제1호서식]교통량감축활동이행(변경)계획서

시 설 개 요시설명건축총면적㎡
시 설 개 요시설물주소소유자 (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총 대총 대총 대총 대소유구분민간/지자체/공사/국가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총 대총 대총 대총 대종사자수명
시 설 개 요연락처사무실사무실FAXFAXFAX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연락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담당자
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최대경감 (%)신청 여부 (%)세부사항세부사항
부 담 금 경 감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20유료화 대상 주차장, 요금체계유료화 대상 주차장, 요금체계
부 담 금 경 감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20운행대수(총좌석수), 운행계획운행대수(총좌석수), 운행계획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 운행승용차 부제 운행10부제10부제10부제운행 시행 계획부제운행 시행 계획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 운행승용차 부제 운행5부제 (요일제)5부제 (요일제)20부제운행 시행 계획부제운행 시행 계획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 운행승용차 부제 운행2부제2부제30부제운행 시행 계획부제운행 시행 계획
부 담 금 경 감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10참여 대상수 명(전체인원의 %)참여 대상수 명(전체인원의 %)
부 담 금 경 감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20지급액, 지급인원, 지급방법지급액, 지급인원, 지급방법
부 담 금 경 감자전거이용자전거이용자전거이용자전거이용30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명(전체의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명(전체의 %)
부 담 금 경 감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5대중교통이용자수 수/종사직원수대중교통이용자수 수/종사직원수
부 담 금 경 감그 밖의 교통량 감축활동그 밖의 교통량 감축활동그 밖의 교통량 감축활동그 밖의 교통량 감축활동20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세부 이행계획세부 이행계획세부 이행계획이행하고자 하는 감축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세부계획서 첨부이행하고자 하는 감축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세부계획서 첨부이행하고자 하는 감축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세부계획서 첨부이행하고자 하는 감축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세부계획서 첨부이행하고자 하는 감축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세부계획서 첨부이행하고자 하는 감축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세부계획서 첨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교통량감축활동이행실태보고서

시 설 개 요시설명건축총면적㎡
시 설 개 요시설물주소소유자 (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총 대총 대총 대총 대소유구분민간/지자체/공사/국가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총 대총 대총 대총 대종사자수명
시 설 개 요연락처사무실사무실FAXFAXFAX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연락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담당자
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최대경감 (%)신청 여부 (%)세부사항세부사항
부 담 금 경 감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주차장 유료화20유료화 운행현황, 요금징수현황유료화 운행현황, 요금징수현황
부 담 금 경 감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20출근시 또는 퇴근시, 출퇴근 모두 운행출근시 또는 퇴근시, 출퇴근 모두 운행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 운행승용차 부제 운행10부제10부제10부제운행 시행현황부제운행 시행현황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 운행승용차 부제 운행5부제 (요일제)5부제 (요일제)20부제운행 시행현황부제운행 시행현황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 운행승용차 부제 운행2부제2부제30부제운행 시행현황부제운행 시행현황
부 담 금 경 감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10참여 대상수 명(전체인원의 %)참여 대상수 명(전체인원의 %)
부 담 금 경 감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20지급액, 지급인원, 지급방법, 사용현황지급액, 지급인원, 지급방법, 사용현황
부 담 금 경 감자전거이용자전거이용자전거이용자전거이용30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명(전체의 %)자전거이용 출퇴근자수 명(전체의 %)
부 담 금 경 감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5대중교통이용자수 수/종사직원수대중교통이용자수 수/종사직원수
부 담 금 경 감그 밖의 교통량 감축활동그 밖의 교통량 감축활동그 밖의 교통량 감축활동그 밖의 교통량 감축활동20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세부 이행실태세부 이행실태세부 이행실태이행한 감축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첨부이행한 감축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첨부이행한 감축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첨부이행한 감축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첨부이행한 감축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첨부이행한 감축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첨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교통량감축활동이행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 성명 :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

시 설 개 요시설명건축총면적㎡㎡
시 설 개 요시설물주소소유자 (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총 대총 대총 대총 대소유구분민간/지자체/공사/국가민간/지자체/공사/국가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총 대총 대총 대총 대종사자수명명
시 설 개 요연락처사무실사무실FAXFAXFAX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연락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담당자
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최대경감 (%)경감신청 (%)이행계획서 신청내용이행계획서 신청내용비고
부 담 금 경 감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20
부 담 금 경 감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2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 운행승용차 부제 운행10부제10부제1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 운행승용차 부제 운행5부제 (요일제)5부제 (요일제)2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 운행승용차 부제 운행2부제2부제30
부 담 금 경 감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10
부 담 금 경 감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20
부 담 금 경 감자전거이용자전거이용자전거이용자전거이용30
부 담 금 경 감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5
부 담 금 경 감그 밖의 교통량 감축활동그 밖의 교통량 감축활동그 밖의 교통량 감축활동그 밖의 교통량 감축활동20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세부 이행실적세부 이행실적세부 이행실적이행한 감축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첨부이행한 감축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첨부이행한 감축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첨부이행한 감축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첨부이행한 감축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첨부이행한 감축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첨부이행한 감축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첨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성명: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성명: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성명: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성명: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성명: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성명: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성명: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성명: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성명: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설물 대표자성명: 신청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시 설 개 요시설명건축총면적건축총면적㎡㎡㎡
시 설 개 요시설물주소소유자 (대 표 자)소유자 (대 표 자)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총 대총 대총 대소유구분소유구분민간/지자체/공사/국가민간/지자체/공사/국가민간/지자체/공사/국가
시 설 개 요주차면수총 대총 대총 대총 대종사자수종사자수명명명
시 설 개 요연락처사무실사무실사무실FAX입주업체수입주업체수
시 설 개 요연락처핸드폰핸드폰핸드폰핸드폰담당자담당자
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감 축 방 안 이 행최대경감(%)신청사항(%)신청사항(%)결정사항(%)비고
부 담 금 경 감계계계계계
부 담 금 경 감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주 차 장 유 료 화20
부 담 금 경 감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통근버스 운행2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 운행승용차 부제 운행10부제10부제10부제1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 운행승용차 부제 운행5부제 (요일제)5부제 (요일제)5부제 (요일제)20
부 담 금 경 감승용차 부제 운행승용차 부제 운행2부제2부제2부제30
부 담 금 경 감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시차출근제10
부 담 금 경 감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20
부 담 금 경 감자전거이용자전거이용자전거이용자전거이용자전거이용30
부 담 금 경 감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대중교통이용의 날5
부 담 금 경 감그 밖의 교통량 감축활동그 밖의 교통량 감축활동그 밖의 교통량 감축활동그 밖의 교통량 감축활동그 밖의 교통량 감축활동20
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이 행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간)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귀하「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사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을 말한다.4.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제3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제4조(장기간 공공사업으로 인한 교통유발계수의 조정)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제5조(부담금의 면제)

제5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펌프장 등 급수ㆍ배수와 관련된 시설2. 변전소 등 송전ㆍ배전 시설3. 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수처리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및 소각장4.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5. 그 밖에 시장이 별표 2에 따라 정하는 시설물

제6조(부담금의 경감)

제6조(부담금의 경감)① 부과대상 시설물의 부담금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이행기준 및 경감률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감 대상, 범위 및 경감률 등 부담금의 경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7조(교통량감축기간 등)

제7조(교통량감축기간 등)①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를 “교통량감축기간”이라 하며,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는 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해서 교통량감축기간 동안 별표 3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교통량감축기간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경우에는 교통량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나머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다.

제8조(교통량감축활동이행계획서 등)

제8조(교통량감축활동이행계획서 등)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활동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물의 소유자는 사용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활동이행실태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감축활동 이행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 확인 결과 시설물 소유자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부담금을 경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제9조(교통량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제9조(교통량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 2·5(또는 요일제)·10부제가.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 시설물 : 주차면 수의 100분의 3나.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 시설물 : 주차면 수의 100분의 52. 통근버스운영 : 차량 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하지 않은 경우

제10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제10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않는다.1. 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승용차가 단순 통과하는 경우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가 통근버스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되는 경우4. 승용차 2ㆍ5ㆍ10부제를 운영할 때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5.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가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6. 의료시설의 환자 이송용으로 인정된 자동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제11조(부담금경감신청 등)

제11조(부담금경감신청 등)①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부담금 경감 신청내역을 확인ㆍ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미이행 시 조치사항)

제12조(미이행 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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