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 점비고
합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5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 - 국내평가기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 - 고정이하 여신비율 - 자기자본 이익률8 (4) (4) 17 (6) (6) (5)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1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4
3. 시민 이용 편의성소 계21
3. 시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현금자동입출기(ATM) 설치 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라.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7 5 6 3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4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광학문자인식(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2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 사업소 계7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 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 협력사업 계획5 2
6. 그 밖의 사항소 계2
6. 그 밖의 사항탄소중립 기여도2

[별표2]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2. 4. 20.>

Ⅰ.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근거 삼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항목 제2호(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와 평가항목 제5호(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Ⅱ.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25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 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 이익률(수익성, 5점)
 ※ 지역조합 유형별(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 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1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6점)
 ○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4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간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시민이용 편의성(21점)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현금자동입출기(ATM) 설치 대수(7점)
 ○ 시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현금자동입출기(ATM) 설치 대수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점)
 ○ 최근 3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3점)
 ○ 시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실적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입금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금고 관리인력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8점)
 ○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광학문자인식(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2점)
 ○ 광학문자인식(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5점)
 ○ 최근 3년간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 협력사업 계획(2점)
 ○ 시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6. 그 밖의 사항(2점)
 ○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와 금융기관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014.5.20 개정) (개정, 2017. 4. 10.)2.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ㆍ심의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3.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4.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5.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2. 11. 14.>6.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한다.7.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개정, 2020. 11. 13.>8. “기금”이란 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7. 4. 10.)<개정, 2021. 12. 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개정, 2022. 4. 20.>

제4조(금고지정 방법)

제4조(금고지정 방법)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여야 하며 특별회계 및 기금은 설치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 9. 22.)

제5조(약정기간)

제5조(약정기간)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개정 2014. 9. 22.)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6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개정, 2022. 4. 20.>3. 시민 이용의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개정, 2022. 4. 20.>6. 그 밖의 사항<신설, 2022. 4. 20.>②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금고 지정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하여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기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단,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고, 전문가는 시의회 의원 포함 과반수로 한다.1. 시의회 의원 2명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3. 시 소속 관계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 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사무관이 된다.⑦ <삭제, 2022. 4. 20.>

제8조(지정절차)

제8조(지정절차)① 시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만료 최소 3개월 전까지 시보,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평가 기준 등을 대상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금고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금고 지정을 위한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2. 4. 20.>

제9조(금고약정)

제9조(금고약정)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결과를 시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을 필수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금고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 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금고를 약정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사업비 처리방법)

제10조(협력사업비 처리방법)① 금고 약정체결시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이 경우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한다.② 협력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그 내역을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다만,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공시한다.<개정, 2022. 4. 20.>

제11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1조(금고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운용 보고)

제12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3.>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기타 자금관리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다음 회기 중에 업무관련 실ㆍ국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4. 12. 13.>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4조(규정)

제14조(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 4. 10.)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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