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 소
대상자연 락 처
신청인성 명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건강상태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경제상태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지원상황※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지원상황있음 ( )있음 ( )없음 ( )없음 (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개정, 2026. 2. 27.>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 2. 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계층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제4조(비용지원 및 기준)

제4조(비용지원 및 기준)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4년을 주기로 1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③ 세부적인 비용지원 기준 및 규모,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별지 서식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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