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청회의 개최)
제2조(공청회의 개최)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지정 대상지역의 주민이나 토지ㆍ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은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한다.②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또는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 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④ 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법 제54조에 따라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제3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은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에 맞게 각 사업구역별로 조례로 정한다.
제4조(정관의 작성기준)
제4조(정관의 작성기준)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관은 별지의 작성기준을 따르되,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5. 3. 7.>
제6조
제6조 <삭제, 2025. 3. 7.>
제7조
제7조 <삭제, 2025. 3. 7.>
제8조
제8조 <삭제, 2025. 3. 7.>
제9조
제9조 <삭제, 2025. 3. 7.>
제10조
제10조 <삭제, 2025. 3. 7.>
제11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11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① 시장이 법 제62조제1항과 영 제82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한다.② 시장은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에 관한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의 등록, 매출 및 상환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④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3. 10. 4.>
제12조(채권의 이율)
제12조(채권의 이율)①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채권의 이율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이율로 한다.②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할 때 이를 지급한다.③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이자를 지급한다.④ 매출일 이후 중도 상환할 때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을 날짜 수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채권의 상환)
제13조(채권의 상환)① 영 제83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채권 발행일부터 5년 거치 후 한 번에 상환한다.② 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해당 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
제14조(채권의 매입)
제14조(채권의 매입) 영 제84조제4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 및 금액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다.
제15조(채권 취급기관 감독)
제15조(채권 취급기관 감독) 시장은 채권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제반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권 사무의 취급기관에 대하여 확인 검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11. 13.>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