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13 시행 2024-12-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된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분야를 포함한다.가. 생명공학, 의학ㆍ약학 지식에 근거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이오헬스 분야나.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 분야다. 스마트 헬스케어 등 의료ㆍ건강관리 서비스 분야라. 그 밖에 바이오 관련 산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기업의 유치와 지속적 성장 및 경쟁력 강화 등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3.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6.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제5조(바이오산업 육성 사업)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2.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공유기반시설의 조성3.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의 유치4. 바이오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 행사 개최, 홍보 및 정보교류5.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및 시험ㆍ인증 등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문인력 양성)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바이오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4. 바이오산업 관련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세종시의회 의원2.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 육성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ㆍ지원)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대학 및 국 ㆍ 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연구ㆍ기업지원기관3. 그 밖에 시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구의 바이오산업 육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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