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환경연구원법」 및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라 보건ㆍ환경ㆍ동물에 관한 시험ㆍ검사ㆍ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등)
제2조(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ㆍ환경ㆍ동물에 관한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 등(이하 “시험ㆍ검사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육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질, 대기 및 폐기물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4.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 및 검사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5.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거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
제3조(시험ㆍ검사 등 의뢰)
제3조(시험ㆍ검사 등 의뢰)① 연구원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시험ㆍ검사 등 의뢰서와 별표에 따른 시험ㆍ검사용 검체소요량을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시험ㆍ검사 등 의뢰서를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 등이 명시된 시험ㆍ검사 등 의뢰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ㆍ검사 등이 장비 미확보 또는 시험ㆍ검사용 검체 이상 등의 사정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시험ㆍ검사 등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그 밖에 국공립시험연구기관에 그 검사·시험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④ 시험ㆍ검사 등 의뢰서, 시험ㆍ검사 등 의뢰접수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보건ㆍ환경 및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
제4조(보건ㆍ환경 및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①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및 보건진료소2. 상수도 관리기관, 하수 및 분뇨처리 기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4. 대기, 수질 등 환경 관련 기관②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남도본부2.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세종시지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5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5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의뢰인이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수수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개정, 2024. 4. 12.>2.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른 수수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수수료<개정, 2024. 4. 12.>3. 레지오넬라 검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한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에 따른 수수료<개정, 2024. 4. 12.>4.<삭제, 2024. 4. 12.>5.<삭제, 2024. 4. 12.>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ㆍ검사 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그 항목과 가장 유사한 시험ㆍ검사 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한다.③ 제7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시험·검사 등 성적서(1건당): 500원2. 시험·검사 등 성적서 영어 번역문(1건당): 1,000원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을 위한 경우2.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경우3. 가축전염병 등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4.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및 지도ㆍ단속을 위한 경우5.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6. 지역 하천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7. 축산물의 품질 관리 또는 단속을 위한 경우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험ㆍ검사 등 성적서 발급)
제7조(시험ㆍ검사 등 성적서 발급)① 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을 완료한 경우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국문 또는 영문)를 의뢰인에게 발급ㆍ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결과 통보를 할 때에는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원장은 시험ㆍ검사 등을 별표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원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의 교부 방법은 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교부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다.⑤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수료 및 검체의 반환)
제8조(수수료 및 검체의 반환) 원장은 의뢰인이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시험ㆍ검사용 검체 및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ㆍ검사 등을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의뢰인이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시험ㆍ검사용 검체에 대하여 반환 신청을 요구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용역사업의 수행)
제9조(연구용역사업의 수행)① 원장은 외부 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을 의뢰받은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 중 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려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