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12 시행 2024-04-12 일부개정

별표

[별표]검체소요량 및 처리기간

구 분처리기간(일)검체소요량
유전자·혈청학적 검사10⦁대변 10g 이상 ⦁비인두흡인액 2mL 이상 ⦁비인두도찰물 2개 이상 ⦁객담 1mL이상 ⦁혈액 5mL 이상 ⦁소변 10mL 이상
분리동정검사30⦁대변 10g 이상 ⦁비인두흡인액 2mL 이상 ⦁비인두도찰물 2개 이상 ⦁객담 1mL이상 ⦁혈액 5mL 이상 ⦁소변 10mL 이상
식중독 검사20⦁대변 10g 이상 ⦁비인두흡인액 2mL 이상 ⦁비인두도찰물 2개 이상 ⦁객담 1mL이상 ⦁혈액 5mL 이상 ⦁소변 10mL 이상
구 분처리기간(일)검체소요량
식품18⦁총량으로600g(mL) 이상 (단, 유탕처리식품 1kg 이상) ⦁미생물검사용 7개 이상 (단, 미생물 항목이 없는 경우 4개 이상) ⦁내용량 검사용 8개 이상
농산물의 잔류농약18⦁곡류 및 두류 1kg이상 ⦁채소류 및 과실류 3kg이상
수·축산물18⦁패류 1kg이상 ⦁냉동어류, 기타 수산물 600g이상 ⦁축산물 500g이상
구 분처리기간(일)검체소요량
위생세균10⦁각 시험법에 해당하는 검체소요량
레지오넬라20⦁각 시험법에 해당하는 검체소요량
식중독(환경검체)20⦁각 시험법에 해당하는 검체소요량
구 분처리기간(일)검체소요량
생활·공업·농업용수14⦁2L이상
대기 배출시설 검사20⦁현지 출장검사
폐기물14⦁500g이상
구 분처리기간(일)검체소요량비 고
식 육18⦁500g
원 유18⦁500ml농가별 채취량은 20ml
식 용 란18⦁20개
식육가공품18⦁500g(ml)
유 가 공 품18⦁500g(ml)
알 가 공 품18⦁200g(ml)
검 사 항 목처리기간(일)검체소요량
1. 부검18⦁1두
2. 혈액검사18⦁1점
3. 혈청화학검사18⦁1점
4. 세균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시험18⦁1점
5. 분변(糞便)내 기생충 검사18⦁1점
6. 병리조직검사15⦁1점
7. 전자현미경검사18⦁1점
8. 원유성분검사 (5종 / 지방단백질당체세포·요소태질소(MUN))18⦁1점
9. 유산(流産)관련 질병검사18⦁1점
10. 항원검사(PCR)18⦁1점
11. 항원검사(RT-PCR)18⦁1점
구 분질 병 명검 사 방 법처리기간(일)검체소요량
소우역효소면역법 혈청중화시험18⦁1점
우폐역효소면역법18⦁1점
구제역LPB-효소면역법 3ABC-효소면역법 혈청중화시험 항체간이진단검사18⦁1점
불루텅병효소면역법18⦁1점
브루셀라병혈청응집반응법18⦁1점
요네병효소면역법18⦁1점
결핵병효소면역법18⦁1점
소전염성비기관염혈청중화시험18⦁1점
타이레리아간접형광항체법18⦁1점
바베시아병간접형광항체법18⦁1점
소류코시스면역침강반응법18⦁1점
소유행열혈청중화시험18⦁1점
소아까바네병혈청중화시험18⦁1점
소이바라끼병혈청중화시험18⦁1점
소캠필로박터감염증시험관응집반응법18⦁1점
소렙토스피라병현미경용균반응법18⦁1점
소바이러스성설사병혈청중화시험18⦁1점
소파라인플루엔자혈청중화시험18⦁1점
소츄쟌병혈청중화시험18⦁1점
소아이노바이러스병혈청중화시험18⦁1점
소네오스포라병간접형광항체법18⦁1점
소합포체성폐렴혈청중화시험18⦁1점
구 분질 병 명검 사 방 법처리기간(일)검체소요량
돼지구제역LPB-효소면역법 항체간이진단검사18⦁1점
아프리카돼지열병효소면역법18⦁1점
돼지열병효소면역법18⦁1점
돼지수포병효소면역법18⦁1점
돼지오제스키병혈청중화시험 간이진단킷트검사 감별진단킷트검사 (항체효소면역법)18⦁1점
돼지전염성위장염혈청중화시험18⦁1점
돼지단독발육응집반응법18⦁1점
돼지일본뇌염혈구응집억제반응법18⦁1점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간접형광항체법 효소면역법18⦁1점
돼지위축성비염혈청응집반응법18⦁1점
돼지유행성설사혈청중화시험18⦁1점
돼지파보바이러스병혈구응집억제반응법18⦁1점
돼지뇌심근염혈구응집억제반응법18⦁1점
돼지인플루엔자혈구응집억제반응법18⦁1점
돼지로타바이러스병혈청중화시험18⦁1점
돼지써코바이러스병간접형광항체법18⦁1점
돼지호흡기코로나바이러스병효소면역법18⦁1점
돼지마이코플라즈마병효소면역법18⦁1점
돼지파스튜렐라증효소면역법18⦁1점
돼지흉막폐렴효소면역법18⦁1점
돼지게타바이러스병혈구응집억제반응법18⦁1점
구 분질 병 명검 사 방 법처리기간(일)검체소요량
닭뉴캣슬병혈구응집억제반응법 효소면역법18⦁1점
조류인플루엔자효소면역법 혈구응집억제반응법 한천겔침강반응법18⦁1점
추백리전혈(혈청)응집반응법18⦁1점
가금티프스전혈(혈청)응집반응법18⦁1점
닭마이코플라즈마병혈청응집반응법18⦁1점
닭뇌척수염효소면역법18⦁1점
닭전염성기관지염혈구응집억제반응법 효소면역법18⦁1점
닭전염성F낭병한천겔침강반응법 효소면역법18⦁1점
닭산란저하증혈구응집억제반응법18⦁1점
닭전염성빈혈효소면역법18⦁1점
그 밖의 가축톡소플라즈마병LATEX응집반응법18⦁1점
그 밖의 가축광견병효소면역중화실험18⦁1점
그 밖의 가축광견병형광항체중화시험18⦁1점
그 밖의 가축수포성구내염효소면역법18⦁1점
그 밖의 가축아프리카마역효소면역법18⦁1점
그 밖의 가축개파보바이러스감염증혈구응집억제반응법18⦁1점
그 밖의 가축개브루셀라병혈청응집반응법18⦁1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검체소요량 및 처리기간(제3조 및 제7조 관련)

5. 축산물 등의 검사

6. 병성감정

 
7. 혈청검사
 
 

 

※ 비고
 1. 검체소요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는 소요량의 범위에서 채취하되, 검체의 최소 포장단위가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체 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검사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소 포장단위 그대로 채취(수거)할 수 있다.
 3. 검사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검체소요량을 초과할 수 있으며, 검사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채취(수거)할 수 있다.
 4. 2개 이상의 검체를 채취(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5.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체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채취(수거)할 수 있다.
 7.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 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 또는 800g(ml) 이상을 채취(수거)하여야 한다.
 8. 검사대상 축산물이 검체소요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채취(수거)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환경연구원법」 및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라 보건ㆍ환경ㆍ동물에 관한 시험ㆍ검사ㆍ조사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등)

제2조(보건환경연구원의 설치 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ㆍ환경ㆍ동물에 관한 시험ㆍ검사ㆍ조사ㆍ연구ㆍ분석ㆍ감정 등(이하 “시험ㆍ검사 등”이라 한다)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2.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육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질, 대기 및 폐기물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4.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 및 검사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5.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거 등에 대한 시험ㆍ검사 등

제3조(시험ㆍ검사 등 의뢰)

제3조(시험ㆍ검사 등 의뢰)① 연구원에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시험ㆍ검사 등 의뢰서와 별표에 따른 시험ㆍ검사용 검체소요량을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시험ㆍ검사 등 의뢰서를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 등이 명시된 시험ㆍ검사 등 의뢰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ㆍ검사 등이 장비 미확보 또는 시험ㆍ검사용 검체 이상 등의 사정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시험ㆍ검사 등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그 밖에 국공립시험연구기관에 그 검사·시험을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④ 시험ㆍ검사 등 의뢰서, 시험ㆍ검사 등 의뢰접수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보건ㆍ환경 및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

제4조(보건ㆍ환경 및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①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건ㆍ환경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및 보건진료소2. 상수도 관리기관, 하수 및 분뇨처리 기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4. 대기, 수질 등 환경 관련 기관②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남도본부2.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세종시지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기관

제5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5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의뢰인이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수수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개정, 2024. 4. 12.>2.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른 수수료,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수수료<개정, 2024. 4. 12.>3. 레지오넬라 검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한 「환경 중 레지오넬라 표준분석법」에 따른 수수료<개정, 2024. 4. 12.>4.<삭제, 2024. 4. 12.>5.<삭제, 2024. 4. 12.>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ㆍ검사 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그 항목과 가장 유사한 시험ㆍ검사 등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한다.③ 제7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시험·검사 등 성적서(1건당): 500원2. 시험·검사 등 성적서 영어 번역문(1건당): 1,000원

제6조(수수료의 면제)

제6조(수수료의 면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ㆍ검사 등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부정ㆍ불량식품 단속을 위한 경우2.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에 필요한 경우3. 가축전염병 등의 예방에 필요한 경우4.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도 검사 및 지도ㆍ단속을 위한 경우5.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6. 지역 하천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7. 축산물의 품질 관리 또는 단속을 위한 경우8.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험ㆍ검사 등 성적서 발급)

제7조(시험ㆍ검사 등 성적서 발급)① 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을 완료한 경우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국문 또는 영문)를 의뢰인에게 발급ㆍ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결과 통보를 할 때에는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② 원장은 시험ㆍ검사 등을 별표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이를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원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④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의 교부 방법은 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인이 직접 교부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직접 교부할 수 있다.⑤ 시험ㆍ검사 등 성적서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수료 및 검체의 반환)

제8조(수수료 및 검체의 반환) 원장은 의뢰인이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시험ㆍ검사용 검체 및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ㆍ검사 등을 완료한 후 7일 이내에 의뢰인이 사용가치가 남아있는 시험ㆍ검사용 검체에 대하여 반환 신청을 요구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용역사업의 수행)

제9조(연구용역사업의 수행)① 원장은 외부 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을 의뢰받은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 중 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없는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는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을 수행하려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건환경연구원법제1조
  • · 동물위생시험소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