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02 시행 2019-12-0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례비용 청구서

신 청 자성 명한 글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만 세)
신 청 자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만 세)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자순직자와의 관계순직자와의 관계순직자와의 관계
순 직 자성 명성 명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
순 직 자성 명성 명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
순 직 자순직일자순직일자순직일자소 속 (순직 시)소 속 (순직 시)
입 금 계 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입 금 계 좌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와의 관계예금주와의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첨부 
 1.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지출 항목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00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생 선발 신청서

장 학 생 본 인사 진사 진사 진성 명성 명한 글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
장 학 생 본 인사 진사 진사 진성 명성 명한 자생년월일(만 세)(만 세)(만 세)
장 학 생 본 인사 진사 진사 진주 소주 소주 소
장 학 생 본 인사 진사 진사 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자택 : 휴대폰 :
장 학 생 본 인
장 학 생 본 인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입 학 년 도입 학 년 도입 학 년 도학 과 명학 과 명학 과 명학 과 명학 년학 년
장 학 생 본 인
보 호 자성 명한 글한 글한 글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만 세)
보 호 자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만 세)
보 호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보 호 자장학생과의 관계장학생과의 관계장학생과의 관계장학생과의 관계장학생과의 관계
순 직 ․ 공 상 자성 명성 명한 글한 글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
순 직 ․ 공 상 자성 명성 명한 자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만 세)
순 직 ․ 공 상 자순직(공상)일자순직(공상)일자순직(공상)일자순직(공상)일자순직(공상)일자관할소방서관할소방서관할소방서관할소방서
입 금 계 좌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 금 계 좌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와 장학생과의 관계예금주와 장학생과의 관계예금주와 장학생과의 관계예금주와 장학생과의 관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첨부 
 1.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00소방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례비용의 청구 절차 등)

제2조(장례비용의 청구 절차 등)① 「세종특별자치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가족장의 장례비용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례비용 청구서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조례 별표 1의 항목별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3.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의 청구(관할 소방서장에 청구한 것을 포함한다)를 받으면 조례 별표 1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ㆍ사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결정된 장례비용 지원금액을 위원회의 심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한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공사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신청 및 지원 절차)

제3조(공사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신청 및 지원 절차)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선발 신청서를 시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학생 선발 신청서는 매 학년마다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장학생 선발 신청서(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으면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여 장학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장학금은 해당 학교를 마칠 때까지 연 1회 지원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같이 전달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