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6 시행 2024-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분구분세부 허가기준
액화석유 가스충전 사업안전 거리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 까지 안전거리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1)가)에서 정한 기준의 거리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액화석유 가스충전 사업도로폭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여야 한다.)
액화석유 가스판매 사업 ·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자의 영업소면적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야 한다. 가. 용기보관실 : 38㎡이상 나. 사무실 : 18㎡이상 다. 주차장 : 23㎡이상
액화석유 가스판매 사업 ·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자의 영업소도로폭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4. 2. 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허가의 기준)

제3조(허가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변경허가를 포함한다)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 7. 15.>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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