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6.>2. “유용미생물”이란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생활용 EM”이란 농·축산업 이외의 용도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생물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배양실의 위치)
제3조(배양실의 위치) 배양실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안에 둔다.
제4조(배양실의 기능)
제4조(배양실의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배양실 운영·관리)
제5조(배양실 운영·관리)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계획)
제6조(수급계획) 시장은 유용미생물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매년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신청)
제7조(공급신청)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① 유용미생물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법인·단체에게 공급한다. 다만, 생활용 EM은 세종특별자치시민에게 공급할 수도 있다.②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로 한정한다.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유용미생물의 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급제한)
제9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3. 세종특별자치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대장비치)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4. 유용미생물 원료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