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

업 종 별 구 분업 종 별 구 분자동차종합 정 비 업소형자동차 정 비 업자동차전문 정 비 업원동기전문 정 비 업
사 업 장 면적(㎡)작업장․검차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의 총면적1천 이상400 이상50 이상300 이상
시 설 및 장 비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2. 체인부록(1톤 이상) 3. 도장작업시설(스프 레이건 포함) 4. 부동액회수 재생기○ ○ ○○ ○ ○○ ○○ ○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1. 제동시험기 2. 전조등시험기 3. 사이드슬립측정기 4. 속도계시험기 5. 일산화탄소측정기 6. 탄화수소측정기 7. 매연측정기○ ○ ○ ○ ○ ○ ○○ ○ ○ ○ ○ ○ ○○ ○ ○○ ○ ○
시 험 기 및 측 정 기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2. 노즐시험기 3. 압력측정기 4. 회전반경측정기 5. 휠밸런서 6. 토인측정기 7. 캠버캐스터측정기 8. 전자식 엔진종합시험기○ ○ ○ ○ ○ ○○ ○ ○ ○ ○ ○○ ○ ○ ○○ ○ ○ ○
공작기계1. 실린더보링머신 2. 실린더호우닝머신 3. 밸브시트그라인더 4. 밸브시트카터 5. 크랭크연마기○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제4조제1항 관련)

주 : 1. ○는 갖추어야 할 사항임(다만, 휠얼라인먼트 측정기를 갖춘 경우에는 회전 반경측정기, 토인측정기, 캠버캐스터측정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고 오수․폐수는 정화하거나 정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료분사펌프시험기는 디젤자동차의 연료분사펌프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자기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펌프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거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부동액회수재생기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7. 자동차전문정비업자는 가스자동차 정비시 가스용기와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이나 정비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2]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

[별표 2]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 및 작업기준(제4조제3항 관련)
1. 추가해야 할 시설기준
 가. 용기내부의 가스처리(이송)설비
 나. 가스연소장치
 다. 가스누출감지기
 라. 소화기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가 없을 때에는 정비책임자)의 지휘․감독 하에 실시할 것
 나.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는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을 정비하는 장소 주위에는 작업에 필요한 것 외의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마. 가스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때에는 용기내의 액체가스를 가스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한 후 작업을 실시하고, 용기 내부에 들어 있는 기체상태의 가스는 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를 시킨후 용기부속품을 분해하거나 떼어낼 것
 바. 가스용기부속품의 정비작업이 끝난후에는 정비작업을 실시한 부분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누출여부를 점검하고 누출이 있을 시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사. 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
 아.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탈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처리할 것

[별표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

구 분구 분확보기준
시설시설면적(해체작업장․보관창고․사무실 등을 포함)4,500㎡이상
시설해체작업장600㎡이상
시설부품보관창고600㎡이상
장비구난차(견인능력 3톤 이상)1대 이상
장비지게차(인양능력 3.5톤 이상)1대 이상
장비중량기(계량능력 20톤 이상)1식 이상
장비압축기(투입용적 10㎡ 이상)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장비파쇄기 (가압능력 500HP 이상, 생산능력 매시간당 5톤 이상)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장비전단기 (전단능력 800톤 이상, 처리능력 매시간당 15톤 이상)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장비용해로(용해능력 1회당 5톤 이상)압축기, 파쇄기, 전단기, 용해로 중 선택하여 1식 이상
장비가스자동차 용기내부의 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가스 연소 장치1식 이상
장비가스누출감지기1대 이상
장비소화기1대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시설 및 장비 기준

주 :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얻어야 한다. 
2. 작업기준
 가.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하여 가스자동차의 폐차와 관련 된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
 나. 가스자동차를 폐차하는 작업장은 환기가 양호하고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와 8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할 것
 다. 가스자동차의 폐차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작업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라. 가스자동차에서 가스용기를 떼어낼 때에는 용기밸브를 완전히 잠그고 조심스럽게 떼어낼 것
 마. 가스용기를 떼어낸 후에는 내부의 액체가스를 가스처리설비에 의하여 완전히 회수하거나, 가스연소장치에 의하여 완전히 연소시킨 후 용기를 안전하게 폐기할 것
 바. 가스용기 폐기(절단)시에는 용기밸브를 열고 가스누출감지기로 내부의 가스가 완전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폐기(절단)할 것
 사. 가스처리(이송)설비 또는 가스연소장치는 1일 1회 이상 가스누출감지기로 가스의 누출여부를 점검할 것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에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제3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 따른 별표 21의3의 등록기준<개정, 2025. 3. 7.>2. 전시시설은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은 1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4.)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 이상(자동차전문정비업은 1인 이상)의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하고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정비요원의 수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단서신설, 2024. 2. 26.>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신설, 2024. 2. 26.>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신설, 2024. 2. 26.>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신설, 2024. 2. 26.>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한 종합건설기계정비사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관리업 등록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 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이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별표 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④ 제3항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사업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1인이상 선임·관리하여야 하며 동법 제23조에 의한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3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폐차장에 적합한 지역일 것<개정, 2022. 11. 14.>3. 사업장의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상위법 근거

  • · 자동차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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