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20 시행 2023-07-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제안 채택표

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 점득 점
합 계합 계100
실시가능성․ 제안의 실현가능 정도는 어떠한가?25
창의성․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5
효율성 및 효과성․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대비 행정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이바지하였는가?20
적용범위․ 모든 행정기관(중앙ㆍ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
계속성․ 제안실시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가?15
경제성 (특별가점)․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 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안 채택 심사표(제5조제3항 관련)

 <비 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에 대한 배점은 예산 절감 및 국고ㆍ조세 수입 증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최고 10점에 해당하는 특별가점을 부여한다.

[별표 2] 채택여부 결정기준

구 분심사자 평균점수
채 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채택 여부 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별표 3] 창안등급 심사기준표

심사항목심사항목심사 기준배점득점
창의성 (25)창의성 (25)․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 ․ 다른 사례를 일부 참고하거나 전부 모방하였는가?25
경제성 또는 효율성 (30)경제성․ 예산 절감 및 국고 수입 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
경제성 또는 효율성 (30)효율성․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
계속성 (15)계속성 (15)․ 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5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 모든 행정기관(중앙ㆍ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
노력도 (15)노력도 (15)․ 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
합 계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창안등급 심사기준표(제7조 관련)

<비 고>
 심사항목 중 경제성 또는 효율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별표 4] 창안등급 산정기준

창안등급등 급 산 정 기 준
금 상95점 이상
은 상90점 이상
동 상80점 이상
장려상70점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창안등급 산정기준(제7조 관련)

<비 고>
 심사점수는 심사에 참가한 각 심사위원의 점수의 총합을 평균하여 계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별표 5] "행정업무의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 기준표

심사항목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기여도 및 점수득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수우미양가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5점)352821147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수우미양가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35점)352821147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수우미양가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10점)108642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근무환경·조건의 개선 (10점)108642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수우미양가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10점)10864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가점 10점)
종합평가점수
등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행정업무의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성과평가 배점기준표(제8조제2항 관련)

<비 고>
 조례 별표 2의 상여금 지급액 기준표에 따른 “행정 개선”에 대한 수ㆍ우ㆍ미 등급결정 기준은 종합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에는 “수”로, 80점 이상 90점 미만일 경우에는 “우”로, 70점 이상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방식
제안 제목
주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제안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주제안자기여도(%)기여도(%)기여도(%)기여도(%)기여도(%)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주제안자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팩스번호팩스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공동제안자기여도(%)기여도(%)기여도(%)기여도(%)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이메일 주소
공동제안자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ㆍ상금 수여 여부 및 특허 등 출원ㆍ등록 여부( 년)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안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붙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그 밖의 참고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그 밖의 참고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그 밖의 참고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그 밖의 참고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그 밖의 참고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그 밖의 참고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그 밖의 참고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붙임 1. 제안내용 설명서 2. 그 밖의 참고자료 ※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① 제안 제목
② 개 요
③ 현황 및 문제점
④ 개선방안
⑤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7. 20.>
제 안 서

(뒤쪽)

[별지 제2호서식] 공동제안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안자기여도 (%)업무분담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안접수증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제 안 접 수 증제 안 접 수 증제 안 접 수 증
제 목제 목
제안자성 명
제안자생년월일
제안자주 소
제안자전화번호휴 대 전화번호
제안자이메일
공개 여부공개 여부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을 위와 같이 접수하였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안담당자 (인)
 (전화번호: )

[별지 제4호서식] 재심사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날짜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위(급)전화번호
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재심사 요청 사유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본 제안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실시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안실시 평가서

제안 제목
제안 종류□ 국민 □ 공모제안□ 국민 □ 공모제안□ 국민 □ 공모제안□ 국민 □ 공모제안□ 국민 □ 공모제안
제안 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채택연도
주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제안자주 소주 소주 소기여도(%)기여도(%)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 소주 소주 소기여도(%)기여도(%)
실시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실시자주 소주 소주 소기여도(%)기여도(%)
보상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부상금부상금
제안평가최초 실시일최초 실시일최초 실시일효과 측정기간효과 측정기간
제안평가효과□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 □ 행정개선
제안평가효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실시부서의 장실시부서의 장실시부서의 장(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7. 20.>
제 안 실 시 평 가 서

[별지 제7호서식] 제안관리기록부

제안 제목
제안 연도접수번호접수번호
제안 개요
주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제안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주제안자기여도(%)기여도(%)기여도(%)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공동제안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공동제안자기여도(%)기여도(%)기여도(%)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제안채택 및 시상채택근거채택근거채택근거채택근거채택근거
제안채택 및 시상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부상금부상금
제안실시실시부서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 □ 실시예정 □ 일부실시 □ 완전실시 □ 실시불가실시여부 □ 실시예정 □ 일부실시 □ 완전실시 □ 실시불가실시여부 □ 실시예정 □ 일부실시 □ 완전실시 □ 실시불가실시여부 □ 실시예정 □ 일부실시 □ 완전실시 □ 실시불가실시여부 □ 실시예정 □ 일부실시 □ 완전실시 □ 실시불가
제안실시주요 추진내용주요 추진내용주요 추진내용주요 추진내용주요 추진내용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실시성과 평가측정기간예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가~
실시성과 평가~
실시성과 평가~
실시성과 평가~
상여금 지급예산절감액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여금 지급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상여금 지급상여금 지급액상여금 지급액지급일지급일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7. 20.>
제 안 관 리 기 록 부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모제안의 운영)

제2조(공모제안의 운영)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현안 등 지정된 과제에 대하여 공모제안을 할 때에는 공모제안 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안의 대상2. 제출기간ㆍ방법3. 심사기준 및 시상4. 그 밖에 제안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① 국민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었을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그 실물을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접수 등)

제4조(제안의 접수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가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되었을 때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제안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② 제안자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실무심사위원회)

제5조(실무심사위원회)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② 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내용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담당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 7. 20.>③ 실무심사위원회는 별표 1의 제안 채택 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채택 여부 결정기준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하려는 제안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을 받은 시장은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재심사하여 결정한 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요청되었을 때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③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사가 요청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관련 부서의 장, 제안자 및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제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제안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심사위원은 별표 3의 창안등급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점수를 종합 평균하여 별표 4의 창안등급 산정기준에 따라 조례 제11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결정한다.

제8조(상여금의 지급 결정)

제8조(상여금의 지급 결정)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업무의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이바지한 정도를 별표 5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근무조건의 개선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 증대의 효과를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증대효과를 금액으로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제외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제안의 채택 결정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

제10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실시부서의 장이 조례 제21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에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행정 업무의 개선: 제안의 채택결정 통지일부터 3년간2.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

제12조(확인ㆍ점검)

제12조(확인ㆍ점검)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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