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7-30 시행 2024-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관직명본청시의회감사위원회ㆍ자치경찰위원회제1관서기타관서
회계책임관자치행정국장----
징수관자치행정국장(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사무처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정과장, 세원관리과장,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각 과장ㆍ담당관(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자치행정국장(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사무처장사무국장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 각 과장ㆍ담당관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정한다)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일상경비 중에서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정한다)-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는 일상경비출납원),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에 한정한다)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자치행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과장․담당관사무처장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조정실장----
부채관리관소관 과장․담당관의정담당관사무국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조정실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회계과 경리업무담당 (소방본부는 지출업무담당)의정담당관 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또는 담당자-
수입금출납원각 과ㆍ담당관의 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 관련 각 담당세입업무 관련 각 담당세입업무 관련 각 담당세입업무 담당과장(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과ㆍ담당관 서무업무담당의사입법담당, 각 전문위원 지출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담당자-일상경비출납업무담당서무업무담당과장(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일상경비출납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서무․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2. 15.>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기타관서
1. 세종특별자치시보건소 2. 세종특별자치시농업기술센터 3.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내 각 소방서 4.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사업소 5. 세종특별자치시공공건설사업소 6. 세종특별자치시보건환경연구원 7. <삭제, 2024. 7. 30.> 8. 세종특별자치시도로관리사업소 9. 세종특별자치시시립도서관 10. 세종특별자치시차량등록사업소 11. 세종특별자치시국회세종의사당건립 지원협력사무소 12. 세종특별자치시상하수도사업소 13. 읍․면․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7. 30.>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정한 경비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1항 관련)

 ※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세종특별자치시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7. 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5명 이내인 관서에서 세입의 징수와 현금출납을 하는 경우에는 징수관이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고, 정원이 3명 이내인 관서에서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등 출납원을 겸하는 경우에는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기타관서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하는 계약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수의계약은 제외한다.<단서 신설, 2022. 7. 15.>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개정, 2023. 4. 28.>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개정, 2023. 4. 28.>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 2. 15.>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1억원 이하의 비과세·감면 결정5. 그 밖에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 2. 15.>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 사업비, 반환금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 및 일상경비의 교부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 및 일상경비의 교부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ㆍ국·본부장, 담당관,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개정, 2022. 7. 15.><개정, 2023. 2. 15.>1. 부시장: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및 그 외의 것으로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소방본부 소관사항은 제외한다)2. 실ㆍ국·본부장: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그 외의 것으로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조달물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3. 과장ㆍ담당관: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②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백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및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기타관서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및 일상경비 등 교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회계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 7. 15.>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재정사항은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2. 7. 15.>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 7. 15.>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2. 7. 15.>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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