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원신분증

[별표] 

1. 규격 등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0.8mm)
 나. 사진 : 34㎜ × 26㎜
 다. 사진인쇄(전면 칼라전사)
 라. 신상정보(전ㆍ후면) : 먹 전사
2.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3.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파랑색 : R(80), G(80), B(255)
 나. 회 색 : R(190), G(190), B(190)
 다. 노 랑 : R(254), G(233), B(4)
 라. 의회휘장 배경 : R(255), G(255), B(255)
 ※ ( )의 숫자는 어도비 포토샵 컬러임.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 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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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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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등)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등)① 신분증에 발급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12. 30.>② 삭제 <2022. 12. 30.>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울산광역시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발급일전 6개월이내에 찍은 동일한 것 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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