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

구분준용
의장·부의장, 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구분준용
의장·부의장「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1 제 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그 밖의 사람에 대한 항공운임
구분준용
의장·부의장「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4호
의장·부의장을 제외한 의원「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1.11.>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제6조제1항 관련)
1. 국내 여비

 비고
1.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ㆍ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나 도서지역(수로 편도 3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운임ㆍ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2. 도서지역의 경우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의시간이나 공식적 행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이동방법으로 출ㆍ퇴근이 불가능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다.
2. 국외 항공운임

3. 국외 여비 

 비고: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별표 2]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지급기준의 정 활 동 비의 정 활 동 비
지급기준의정자료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
의원 1인월 1,200,000원월 3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3. 29.>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월정수당 지급기준

연도월정수당
2023월 2,705,540원
2024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2025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2026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12.27.>
월정수당 지급기준(제5조제1항 관련)

 ※ 비 고
 2026년 이후의 월정수당 금액은 2026년에 개최되는 울산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9,2006·5·19, 2008·3·5, 2020.12.18., 2021.12.28.>

제2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울산광역시남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3·9, 2004·2 ·20, 2006·5·19>② 삭제<2006·5·19>③ 삭제<2006·5·19>④ 삭제<2006·5·19>

제3조(여비지급)

제3조(여비지급)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종류)

제4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99·3·16>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 99·3·16>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2에 따른 금액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별표3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3·9, 2004·2 ·20, 2005·9 ·15, 2006·5. 19, 2008·3·5, 2008·12·26, 2014·12·31, 2015·12·31, 2016·12·30, 2017·12·29, 2020.12.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5·19, 2020.12.18.>

제6조(여비 지급기준)

제6조(여비 지급기준)① 여비는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1.11.>② 삭제 <개정 2019.1.11.>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12·30><개정 2020.12.18., 2024.3.8.>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4.3.8.>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3.8.>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남구공무원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0·3·9, 2006·5·1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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