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에 구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12·30>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10, 2016·12·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9·29., 2020.9.28., 2022.7.22., 2025.3.28.>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4., 2020.9.28., 2022.7.22., 2025.3.28.>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회의시에 7명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 위촉 해제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6·10>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발언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 한다. <개정 2011·6·10, 2016·12·30>1. 구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2.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3. 법령에 따라 구에 설치하여야 할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이 호에서 "위원회 등"이라 한다) 중 조례·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4. 다른 조례·규칙 등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④ 간사는 제3항에 따라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6·10>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몇 명을 둔다. <개정 2011·6·10>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담당주무관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소관업무담당주무관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4, 2020.9.28.>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6·10>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