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제증명발급수수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3]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ㆍ장생포동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6·23., 2018.5.11., 2019.10.11., 2025.5.1.>

제2조(진료비)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비 적용)

제3조 (진료비 적용)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ㆍ징수한다.<개정 2008·12·31., 2018.5.11., 2019.10.11.>

제4조(약가)

제4조 (약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끝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 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 약품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2·31, 2019.10.11.>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진료비를 적용한다. <개정 2008·12·31., 2018.5.11., 2019.10.11.>

제6조(그 밖의 진료비)

제6조 (그 밖의 진료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ㆍ보철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2019.10.11.>

제7조(검사ㆍ시험 의뢰)

제7조 (검사ㆍ시험 의뢰)①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2에 정한 시험용 검체 소요량을 울산광역시 남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2019.10.11.>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3호서식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제8조(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8조 (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르며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따른다. <개정 2019.10.11.>② 제1항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③ 삭제 <2024.11.1.>④ 삭제 <2019.10.11.>

제9조(시험성적의 교부)

제9조 (시험성적의 교부)① 제7조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에 따라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②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 당시의 주소·성명 등 오자·탈자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③ 시험성적서 발급 후 의뢰자로부터 사본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 후 발급한다. <개정 2019.10.11.>

제10조(시험 결과의 공고금지)

제10조 (시험 결과의 공고금지) 제7조 규정에 따른 시험의 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0.11.>

제11조(성적 원본의 말소)

제11조 (성적 원본의 말소)①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말소 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1.>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

제12조 (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0.1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8.5.11., 2019.10.11.>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2024.11.1.>

제13조

제13조 삭제 <99·7·12>

제14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14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검사 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8.5.11., 2019.10.11., 2024.11.1.>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18.5.11.>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개정 2004·6·30, 2019.10.1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중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중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9. 65세 이상의 노인 중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11.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 진료 시 진료환자12.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19.10.11.>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사업 <신설 2019.10.11.>

제15조(검사ㆍ시험불응)

제15조 (검사ㆍ시험불응)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시험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0.11.>

제16조(납부)

제16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신용카드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2019.10.11.>

제17조(추징)

제17조 (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