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9-28 시행 2020-09-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무 민간위탁 계획

[별지 제1호서식]
○○○사무 민간위탁 계획(제2조관련)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
 2. 민간위탁의 목적(사유)
 3. 민간위탁 내용
 4. 민간위탁 추진일정
 5. 민간위탁 시 소요예산(산출기초)
 6. 민간위탁 시 기대효과(효과성 및 경제성)
 7. 기타 사항
주) 이 서식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사무위탁 신청서

사 무 명
신 청 인명 칭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전화번호
기구(직제)
보유인력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명 (임원 명, 직원 명)
보유시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장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보유기술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기타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기관․ 단체명 : 대표자 성명 : 인 울산광역시남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사무위탁 신청서(제3조관련)

주) 이 서식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정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6조제2항관련)(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6조제2항관련)(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6조제2항관련)(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6조제2항관련)(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6조제2항관련)(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6조제2항관련)(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6조제2항관련)처리기한
(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6조제2항관련)(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6조제2항관련)(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6조제2항관련)(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6조제2항관련)(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6조제2항관련)(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6조제2항관련)( )사무 수탁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제6조제2항관련)30일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주 소
기 간기 간기 간당초연장
사 유사 유사 유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명
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당 법인(단체)이 수탁관리・운영하는 ○○○사무를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울구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사무를 위탁하는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사무를 위탁하는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사무를 위탁하는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사무를 위탁하는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수 수 료수 수 료
첨부서류첨부서류사무를 위탁하는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사무를 위탁하는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사무를 위탁하는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사무를 위탁하는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없 음없 음
첨부서류첨부서류사무를 위탁하는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사무를 위탁하는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사무를 위탁하는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사무를 위탁하는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2·31>

주) 이 서식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탁계획)

제2조(민간위탁계획)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2. 민간위탁의 목적(사유)3. 민간위탁 내용4. 민간위탁 추진일정5. 민간위탁 시 소요예산(산출기초)6.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7. 그 밖의 사항

제3조(수탁기관의 신청등)

제3조(수탁기관의 신청등)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무위탁 신청서를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조례 제6조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관계공무원”은 부구청장, 각 국·소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탁사무 담당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1·11·4, 2020.9.28.>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부서의 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탁부서에서 구성·운영한다.

제5조(관리·운영협약 등)

제5조(관리·운영협약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무 수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조례 제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간의 연장 신청 등)

제6조(수탁기간의 연장 신청 등)① 위탁기간은 위탁사무성격에 따라 위탁부서에서 협약으로 정하며, 협약이 만료될 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관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감사 등)

제7조(수탁기관의 감사 등)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위탁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감사업무담당부서장은 위탁소관부서와 수탁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③ 감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④ 감사시 자문을 했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회계사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