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위탁계획)
제2조(민간위탁계획)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위탁부서”라 한다)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법규2. 민간위탁의 목적(사유)3. 민간위탁 내용4. 민간위탁 추진일정5. 민간위탁 시 소요예산(산출기초)6.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7. 그 밖의 사항
제3조(수탁기관의 신청등)
제3조(수탁기관의 신청등)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무위탁 신청서를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조례 제6조3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관계공무원”은 부구청장, 각 국·소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탁사무 담당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1·11·4, 2020.9.28.>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부서의 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탁부서에서 구성·운영한다.
제5조(관리·운영협약 등)
제5조(관리·운영협약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기간 안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무 수탁관리·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조례 제7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부서가 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협약서는 영구문서로 분류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간의 연장 신청 등)
제6조(수탁기간의 연장 신청 등)① 위탁기간은 위탁사무성격에 따라 위탁부서에서 협약으로 정하며, 협약이 만료될 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관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감사 등)
제7조(수탁기관의 감사 등)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위탁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감사업무담당부서장은 위탁소관부서와 수탁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③ 감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사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합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④ 감사시 자문을 했거나 감사에 직접 참여한 회계사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