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 및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0, 2015·9·18, 2021.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30.>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울산광역시 남구 (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9·18>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소속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5·9·18>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 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2.31.>4. “재계약”이란 수탁기관이 위탁하고 있는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연속해서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2.3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4.30.>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① 구청장은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개정 2019.12.31.>4.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행정사무 <개정 2015·9·18>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2006·9·29, 2015·9·18, 2016·12·30>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본조신설 2019.12.31.]
제4조의3(의회의 동의)
제4조의3(의회의 동의)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는 그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3.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9.12.31.]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제4조의4(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이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4.30.>1. 위탁사무명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5. 위탁기간6. 수탁기관 선정방식7. 제4조의2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8.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9.12.31.]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2016·12·30>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2019.12.31.>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9·18, 2019.12.3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9.12.31.>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2. 해당 분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3. 대학에서 해당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해당 분야 관계 공무원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12.31.>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⑦ 위원회 회의참석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4.12.27.>⑧ 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개정 2019.12.31.>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들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31.]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6. 위원이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9.12.31.]
제6조의4(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6조의4(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위탁기관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④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31.]
제7조(협약체결 등)
제7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8.>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4.30.>③ 삭제 <2019.12.31.>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제목개정 2026.4.30.]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6.4.30.>③ 수탁기관은 수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26.4.30.>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9·18, 2019.12.31., 2026.4.30.>
제10조(사무처리의 지원)
제10조(사무처리의 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30.>
제11조(사무시설운영 인계·인수)
제11조(사무시설운영 인계·인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구유재산 및 물품을 수탁기관에 사용하게 할 때에는 협약(계약)서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항목별로 점검 상태 등을 작성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12조(지휘·감독)
제12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이나 지시를 시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9.12.31.>1. 수탁기관이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④ 구청장이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12.31.>⑤ 수탁기관은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제13조(사무편람)
제13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개정 2016·12·30>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15조(수탁기관의 재위탁의 금지)
제15조(수탁기관의 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의 소관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제목개정 2019.12.31.]
제16조(성과평가)
제16조(성과평가)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31.]
제17조(재계약)
제17조(재계약)① 자치사무를 재계약하는 때에는 그 민간위탁 종료일 15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12.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감사 결과 및 시정조치요구 결과와 제16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8.>[본조신설 2019.12.31.]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