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의 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인구활력증대를 위하여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0.6.5.>2. “전입자”란 타 시·군·구에서 구 관내로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3. “다자녀 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양육·보호·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0.6.5.>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인구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의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이 필요한 사항4.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교육·아동·여성·노인·일자리·주거환경·보건 업무부서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1.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중 2명 이내2.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3.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⑤ <삭제 2020.6.5.>⑥ <삭제 2020.6.5.>
제5조의2(위원의 임기)
제5조의2(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6.5.〕
제5조의3(위원의 해촉)
제5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0.6.5.〕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6.5.>④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20.6.5.>⑤ 위원회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개정 2020.6.5.>⑤〔종전 제5항〕<삭제 2020.6.5.>
제7조(인구정책사업 지원)
제7조(인구정책사업 지원) 구청장은 구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5.>1. 결혼·임신·출산 지원2.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3. 전입자 및 다자녀 가정 지원4.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정 2020.6.5.>5. 그 밖에 인구정책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제8조(기업ㆍ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구의 인구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행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 회의 운영)
제9조(전문가 회의 운영)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구민들로 구성된 포럼 등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5.>
제10조(교육 및 홍보)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6.5.>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6.5.>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노력한 구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