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0-11 시행 2019-10-11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신청서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소방 □ 기타( )
「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울산광역시 남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사고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울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1.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불필요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장애인 복지카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안전점검 및 필요 시설물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스설비 안전점검 및 가스 자동차단기 등 가스시설 설치2. 소방설비 안전점검 및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3.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등 노후설비 정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재난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또한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협조 등)

제6조(사업 협조 등)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스·소방·전기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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