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7 시행 2021-1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17.>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체육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제5조(의장의 직무 등)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17.>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12.17.>②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06·6·23, 2021.12.17. >③ 삭제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제8조(운영규정)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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