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3-28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제2조제1항)

관 직 명본 청구 의회제1관서 (보건소)
회계책임관행정경제국장
징수관기획재정국장사무국장보건소장
분임징수관세무1과장, 세무2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ㆍ과장 (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세입업무담당과장
재무관행정경제국장사무국장보건소장
분임재무관총무과장, 각 실ㆍ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보건관리과장, 각 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기획재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ㆍ과장사무국장보건소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재정국장
부채관리관소관 실ㆍ과장사무국장보건소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과장
통합지출관총무과장
지출원지출업무담당의정(사)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세입업무담당,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각 실ㆍ과 서무업무담당각 과 서무업무담당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 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 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 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동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동장
분임징수관--
재무관-동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동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총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지출업무담당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세입업무담당세무・재무업무담당
일상경비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담당 또는 서무 업무담당(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담당지출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 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 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5.1., 2020.9.28., 2022.7.22., 2024.10.11.>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제2조제1항)

비고 1. 0000담당: 6급 이상 주무관
2. 00담당자: 6급 이하 실무담당자
 3. 지출원: 지출업무담당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담당까지 지정이 가능함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지출원을 설치하지 않은 관서)
보건소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0.5.1.>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별표 3]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본청제1관서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의 반환은 제외)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0.5.1.>
징수관의 직무위임(제3조제1항)

[별표 4]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대상경비위임 범위비 고
1. 공사․토지매입2억원 이하
2. 제조·용역, 물품의 매입1억원 이하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일상경비 교부, 조달물자의 구매전액
4. 제1호~제3호 외의 것1천만원 이하
대상경비위임 범위비 고
1. 공사․토지매입3천만원 이하
2. 제조·용역, 물품의 매입2천만원 이하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일상경비 교부전액
4. 제1호 ∼ 제3호 외의 것1백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0.5.1.>
재무관의 직무위임(제4조제1항)

1. 본청 (추정금액 기준)

2. 제1관서 (추정금액 기준)

[별표 5] 예산집행 품의 전결 기준(제5조제2항)

대 상 경 비전결기준 금액전결기준 금액전결기준 금액비 고
대 상 경 비부구청장국 장 (국장 직제없는 실·과장 포함)과 장비 고
1. 공사, 토지매입10억원 이하5억원 이하1억원 이하
2.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5억원 이하2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
3. 기타 경비2억원 이하1억원 이하5천만원 이하
4.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 경비전 액
대 상 경 비전결기준금액전결기준금액비 고
대 상 경 비소 장과 장비 고
1. 1건당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1천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2.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0.5.1., 2024.10.11.>
예산집행 품의 전결 기준(제5조제2항)

 1. 본청 (추정금액 기준)

2. 제1관서(보건소) (추정금액 기준)

※ 단,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인건비, 여비, 일상경비 교부 등의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별표 6]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대 상 경 비합의대상 금액합의대상 금액비고
대 상 경 비과 장담 당비고
1. 공사, 토지매입2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2백만원 이상
2. 용역, 물품 제조․구매1천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2백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2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보전금, 행사관련경비2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2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2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8. 기타 경비2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0.5.1.>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 대상경비(제6조제1항)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 합의권자가 과장인 경우에는
 ◦ 계약을 하여야 할 것은 계약업무담당의 합의를
 ◦ 계약 이외의 기타 원인행위는 지출업무담당의 검토를 받되, 
 ◦ 업무의 성격상 2담당 이상 관련이 있는 건은 
 관련 담당 모두의 검토를 받은 다음, 과장의 합의를 받는다.

[별표 7]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제2항)

대상경비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5.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남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남구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남구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0.5.1., 2024.10.11.>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 경비(제6조제2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6.>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3.1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울산광역시 남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② 구 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② 구 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2022.3.11.>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2.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3.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4.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5.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③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구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회계담당부서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3.26., 2022.3.11.>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0.9.28., 2021.3.26., 2022.3.11., 2022.7.22., 2025.3.28.>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1.3.26., 2022.3.11.>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1.3.26., 2022.3.11.>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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