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26.>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3.1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울산광역시 남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의한다.② 구 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의한다.② 구 의회의 경우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26., 2022.3.11.>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2.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3.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4.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5.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 품의 전결 기준은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③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구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회계담당부서의 재정사항 합의 한도는 별표 6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3.26., 2022.3.11.>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7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0.9.28., 2021.3.26., 2022.3.11., 2022.7.22., 2025.3.28.>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1.3.26., 2022.3.11.>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1.3.26., 2022.3.11.>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