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1-09-16 시행 2021-09-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공 인 의 구 분규 격
청인◦ 합의제기관(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3.6㎝ 정사각형
직인◦ 구청장2.4㎝ 정사각형
직인◦ 보건소장, 동장2.1㎝ 정사각형
직인◦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2.0㎝ 정사각형
직인나.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1.8㎝ 정사각형
직인◦ 합의제기관의 장3.0㎝ 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서식1 공인교부(재교부)신청·공인폐기신고·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교부(재교부 ․ 폐기) 사 유교부(재교부 ․ 폐기) 사 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 기 방 법□ 이 관 □ 기 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3.12.31>
 기 관 명
수신자 ( ) 
 □ 공인교부(재교부)신청
제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 신 명 의 
 
━━━━━━━━━━━━━━━━━━━━━━━━━━━━━━━━━━━━━━
기안자(직급/직위) 서명 결재권자(직급/직위) 서명
협조자(직급/직위)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주소
전화( ) 전송(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2 공인대장

공인명공인명
종 류종 류□청인□직인 □특수공인□청인□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관리부서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사 람새 긴 사 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최초 사용일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재 료재 료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교 부 사 유교 부 사 유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공 보 공 고공 보 공 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교 부 ․ 재 교 부 공 인(인 영)(인 영)비 고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사 유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방 법폐 기 방 법□이관 □기타(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 보 공 고공 보 공 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12.8.>
공 인 대 장

서식2의2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 리 부 서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사 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개정 2016.12.8.>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서식3 인영부

날인 연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
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서식4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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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5 폐인대장

공인명신조 및 사용 개시 년월일규 격 서 체개인내용조제인폐인당시의 인 영
신조년월일사용 년 월 일 개시1 2 3사 유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폐 인 대 장

서식6 공인사고보고서

1. 사 고 공 인 명
2. 사고발생일시, 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후의 처리 전말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년 월 일
 보고자 (인)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30., 2014.3.27., 2015.6.25., 2016.12.8.>

제2조(공인의 사용 등)

제2조(공인의 사용 등)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공인을 갖춰두고 사용한다. <개정 2010.09.30>② <삭제 2014.03.27>③ 구청장의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갖춰두고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④ 인증기에 공인을 그 밖의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⑤ <삭제 2014.03.27>⑥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1.10.11>⑦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전용공인을 전자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01.10.11>⑧ 의결기관·자문기관 또는 그 밖의 합의제기관(이하 “합의제기관”이라 한다)은 청인을 가지며,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시설 2021.9.16.>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0.09.30>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의 규격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9.30., 2014.3.27., 2016.12.8., 2021.9.16.>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그 기관 및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0.09.30., 2021.9.16.>

제5조(각인)

제5조 (각인)① 공인은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10.09.30, 2014.03.27>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10.09.30>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개정 2014.03.27>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도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4.03.27>②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4.03.27>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 컴퓨터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4.03.27>④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14.03.27>

제6조의2

제6조의2삭 제 <2014.3.27.>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4.03.27>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1, 2003.12.31, 2010.09.30, 2014.03.27>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제10조(신조 및 개각 인영보고) <본조삭제 2014.03.27>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③ 제2항의 공인은 그 공인을 기록관으로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3.12.31, 2010.09.30>④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이 폐기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1.10.11, 개정 2010.09.30>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30>

제13조(공인 보관자)

제13조(공인 보관자)① 공인의 보관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자가 된다. <개정 2010.09.30>② 공인 보관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공인보관 업무대행자로 미리 지정된 사람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9.30>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4.03.27>②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관리부서의 장이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03.27>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11, 2010.09.30>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0.09.3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9.30>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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