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1. 국경일·기념일 등 주요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4. 구 주관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국가보훈 대상자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5. 호국ㆍ보훈의 달과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운영비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전적지 순례비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비

제7조(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제7조(국가보훈대상자 복지지원)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2.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3. 국경일·현충일 등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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