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0-31 시행 2019-10-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봉사회 회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봉사회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봉사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울산광역시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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