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6 시행 2021-1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구 분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1.〈삭 제〉 2.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5m 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이 용이하도록 입구, 출구를 분리하여야 한다. 3. 저장설비는 지하에 설치하되 저장능력은 15톤을 초과하여야 하며, 기계실 및 충전설비는 지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충전사업자 영업소1.〈삭 제〉 2. 제1종 보호시설과 인접 또는 제1종 보호시설내에 설치를 금지한다. 3.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4.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38㎡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이하 같다) 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5. 사무실의 면적은 9㎡ 이상으로 하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 부지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용기 운반자동차의 원활한 통행과 용기의 원활한 하역작업을 위하여 용기보관실 주위에 23㎡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나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2021.12.16.>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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