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규칙

규칙 공포 2021-12-23 시행 2021-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제3조의2 관련)

구 분구 분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공 표 방 법담당부서
행정정보세부업무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담당부서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등업무계획연1회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기획예산실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등주요사업 평가결과연1회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
중기지방재정계획중기지방 재정계획연1회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
지방재정투자심사지방재정 투자심사연2회 및 수시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
예 산당초예산 추경예산연4회의회외결일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관련부서 (기획예산실)
예 산결 산연1회결산승인일부터1월이내정보통신망관련부서 (총무과)
기금운용계획기 금연1회의회의결일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기획예산실
자치법규 제정, 개정,폐지자치법규수시제정․개정․폐지일로부터 5일이내공보게재 또는 정보통신망“
행정규제사무목록 및 변경내용행정규제사무연1회매년 2월이내관보게재, 정보통신망“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인 구연 1회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주택․건설연 1회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산 업연 1회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
공청회 결과공청회 결과보고서수 시공청회 개최완료후 1월이내정보통신망관련부서
구 분구 분공표방법공표방법공표방법담당부서
행정정보세부업무공표주기공표시기공표형태담당부서
구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및 공공요금의 조정계획공공요금의 조정계획수시확정일로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관련부서 (세무과)
공사 및 용역 사업 추진사항1억원이상 공사수시공사착공후 1주이내정보통신망총무과
공사 및 용역 사업 추진사항5천만원이상 용역수시용역착공후 1주이내정보통신망“
공사 및 용역 사업 추진사항설계변경 사유, 증감된 공사비수시최종결재완료후1주이내정보통신망“
주요공사현황공사명 위 치 예산내역수시공사시작일로부터 1월이내정보통신망관련부서 (건설과)
음용지하수 및 약수터수질검사 결과시설명 위치 수질검사결과연4회 (분기별)검사결과통보일로부터 1개월이내정보통신망환경위생과 건설과
월별인구통계동별,남여별인구수 추이매월월 초정보통신망민원지적과
민원사무편람전부수시편람개편시정보통신망“
개별공시지가지번,결정, 가격,면적연2회6.30 10.30정보통신망“
지방세 이의신청구세관련 지방세 이의신청수시결정후 1월이내정보통신망세무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제3조의2 관련)

[별지 제1호서식]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요 구 부 서요구일시
이 의 신 청 인성 명(남, 여)주 소
공 개 또 는 비 공 개 결 정 내 용
이의신청의 사 유
결 정 을 요하는 사항
참 고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별지 제2호서식]회의록

서 기서 기간 사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
참 석 상 황정 원참 석불 참
참 석 상 황
◦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심의사항 ◦ 심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 의 록(안)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심의안건
의결내용
사 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년월일 울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20년월일 울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제8조관련)

[별지 제4호서식] 심의의결대장

접 수접 수심 의 안 건심 의심 의담당부서비 고
번 호일 시심 의 안 건일 시결 과담당부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심 의 의 결 대 장(안)

[별지 제5호서식] 필안

5㎝5㎝
원 본 대 조 필직 성명 인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28>

제2조(주관부서등 지정)

제2조(주관부서등 지정)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주관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3.7.22, 2008.4.10, 2011.7.25, 2012.12.27, 2015.6.11>② 정보공개업무의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소·동으로 한다. 단, 보건소·동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05.4.28, 2010.9.9, 2011. 07. 25>

제3조(정보공개청구처리)

제3조(정보공개청구처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는 즉시 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를 송부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사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관련 부서와 지체없이 협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21.12.23.>

제3조의2(행정정보의 공표)

제3조의2(행정정보의 공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3.>1.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구정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② 행정정보 공표목록, 공표방법(주기·시기·형태)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05.4.28]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제4조(정보공개심의회)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4.28>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4.28., 2021.12.23.>>1. 삭제(2005.4.28)2. 삭제(2005.4.28)3. 삭제(2005.4.28)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당연직으로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05.4.28, 개정 2006.12.19, 2011.7.25, 2015.6.11., 2018.12.31., 2021.12.23.>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5.4.28> <개정 2021.12.23.>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4.28> [전문개정 2000.9.14]

제5조(심의요청)

제5조(심의요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구비하여 사유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4.28>

제6조(심의회운영)

제6조(심의회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③ 심의회 제출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청구인과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05.4.28] <개정 2021.12.23.>

제7조(대외누설 금지)

제7조(대외누설 금지) 심의회 위원은 회의과정 및 직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책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8조(간사, 서기)

제8조(간사,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으로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3. 심의의결대장 〔별지 제4호서식〕[전문개정 2005.4.28]

제9조(공개방법)

제9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무인을 매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0조(수수료감면)

제10조(수수료감면)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로 한다.<개정 2005.4.28>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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