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공포 2022-02-17 시행 2022-02-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7.>

제2조(감사청구주민의수)

제2조(감사청구주민의수)①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7. 09. 27., 2022.02.17.>② 삭제 <2002.1.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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