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8-09-16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인사전날인(인쇄) 문서수불부

결 재결 재결 재월 일적 요수불잔
과장담당담당자월 일적 요수불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3편 총무 제1장 총무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 사전날인 문서종별 별지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공인사전날인승인신청서

1. 사 용 목 적
2. 관 계 법 령
3. 수 량매4. 사용예정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공 인 명
6. 비 고
첨부:견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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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무 제1장 총무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인영인쇄사용신청서

1. 사 용 목 적
2. 관 계 법 령
3. 인 쇄 수 량4. 인 쇄 업 소 및 대 표 명
5. 공 인 명5. 제 판 규 격원형( ) 축소( )원형( ) 축소( )
7. 사 용 기 간8. 반 납 일 시
9. 입회자 직, 성명9. 입회자 직, 성명9. 입회자 직, 성명9. 입회자 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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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무 제1장 총무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관인날인기록부

년월일분류기호수 신발 신제 목부 수실․과취급자취급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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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무 제1장 총무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별표]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

【별표】<개정 98․10․1>【별표】<개정 98․10․1>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관 수 자
본 청◦구청장 직인 ◦민원전용 구청장인 ◦기타공인총무업무담당주사 민원업무담당주사 주무담당주사
보 건 소◦보건소장인 및 기타공인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
동◦동장 직인 및 기타공인총무업무담당주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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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총무 제1장 총무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5·22, 09·9·23>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 (공인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종류별 공인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한다.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②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기타 부서 전용구청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삭제 06·5·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06·5·22>③인영을 인쇄할 때는 해당부서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06·5·22>④공인사전날인(인쇄) 문서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부서의 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06·5·22>

제5조(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의 직인 날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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