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한변의 길이
청인1. 합의제기관(의결, 자문, 기타합의제)3.6cm
직인1. 구청장2.4cm
직인2.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장, 동장2.1cm
직인3.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2.0cm
직인나. 출납원 및 분임자1.8cm
직인4. 합의제기관의 장3.0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01․9․28, 06․5․22, 15.5.18, 20.12.31.>
공인의 규격(제4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등록(재등록) 신청서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예 정 일 ( 분 실 일 )년월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방 법□이관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 분 실 자 )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 
 
 □ 공인교부(재교부) 신청
제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공 인 대 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 인 □ 직인 □ 특수관인□ 청 인 □ 직인 □ 특수관인□ 청 인 □ 직인 □ 특수관인□ 청 인 □ 직인 □ 특수관인관리부서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인 영)새 긴 사 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인 영)재 료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인 영)등 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인 영)공 보 공 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인 영)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인 영)폐 기 사 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인 영)폐 기 방 법□이관 □기타( )□이관 □기타( )□이관 □기타(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인 영)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인 영)공 보 공 고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인 영)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명공인명
종류종류□청인 □직인 □기타□청인 □직인 □기타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 최초사용일년 월 일 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 록 (재 등 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 인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등 록 (재 등 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 인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 인등록당시의 일반공인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 폐 기 일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인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의2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날 인 연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
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

[별지 제5호서식] 폐인대장

공인명신조및사용 개시년월일규 격 서 체개인내용조 제 인폐인당시의 인 영
신조년월일 사용 년월일 개시1 2 3사 유 년 월 일

[별지 제6호서식] 공인 사고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년 월 일 보고자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함.공 인 사 고 보 고 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년 월 일 보고자 다음과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함.
1. 사 고 공 인 명
2. 사 고 발 생 일 시 장 소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5. 기 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보건소,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동,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 방법, 등록, 재등록, 공고 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0·1, 01·9·28, 13.5.24.,18.12.6.,21.12.23.>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동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 <개정 13.5.24.,18.12.6.,21.12.23.>② <삭제 13. 5. 24>③구청장의 사무 중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실별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인증기에 공인을 그 밖에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실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⑤구청장, 보건소장,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및 동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신설 01·9·28.,18.12.6.,21.12.23.>⑥ <삭제 06·5·22>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15.5.18>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

제4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①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01·9·28>②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여 사용한다. <개정 01·9·28>

제5조(각인)

제5조(각인)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개정 13. 5. 24>②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 재등록)①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 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03·12·22, 13. 5. 24>②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라 공인을 필요로 하는 부서의 장이 공인을 새긴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01·9·28, 13. 5. 24>③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구청장, 보건소장,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및 동장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01·9·28.,18.12.6.,21.12.23.>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01·9·28, 13. 5. 24>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구청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03·12·22>

제10조

제10조 <삭제 01·9·28>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공인의 개각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③제2항의 공인은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 하여야 한다.<개정 03·12·22>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 5. 24>

제13조(공인 관수자)

제13조(공인 관수자)①공인의 관수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②공인 관수자의 유고시에는 공인관수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4조(보관방법)

제14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봉인을 해 두어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로서 주전산기에 보관하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1·9·28>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1·9·28>②공인의 날인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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