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20.4.23.>
제2조
제2조 삭제 <21.9.9>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1.9.9>
제2조의3
제2조의3 삭제 <21.9.9>
제3조(회원제 운영방법)
제3조(회원제 운영방법)①「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와 같으며, 회비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4.23., 22.9.15.>② 회원가입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다음해 그달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2.9.15.>③ 관장은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원접수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관리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1.3.4., 2024.11.14.>④ 가입회원에게는 시설사용, 공연관람, 전시관람, 문화강좌 수강 등에 대하여 운영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제4조(자원봉사자)
제4조(자원봉사자)① 자원봉사 희망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매월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 및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4.23., 21.3.4.>
제5조(사용ㆍ수강신청 및 허가등)
제5조(사용ㆍ수강신청 및 허가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기준 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기준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허가사항을 결정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1.3.4, 22.9.15., 2024.11.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2.9.15.>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확인증 사본 <개정 2024.11.14.>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4. 삭제 <2024.11.14.>③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신청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1.3.4., 22.9.15., 2024.11.14.>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정기대관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등2. 문화예술회관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공연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1.9.9.>⑤ 제4항외에 사용신청 날짜가 경합될 경우 별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신설 20.4.23., 개정 21.9.9., 2024.11.14.>⑥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4.23., 개정 21.9.9.>⑦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수강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화강좌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 접수 순서 또는 추점으로 결정한다. <신설 20.4.23.>
제6조(사용료등 징수)
제6조(사용료등 징수)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08ㆍ9ㆍ16, 22.9.15.>② 사용료 등은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로도 납입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는 신청서의 여백에 붙여 소인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ㆍ반환 신청등)
제7조(사용료 감면ㆍ반환 신청등)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1.3.4., 22.9.15.>②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1.3.4., 22.9.15.>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 후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08.9.16., 21.3.4., 22.9.15.>
제8조(입장권의 검인)
제8조(입장권의 검인)①사용자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4.23., 21.3.4., 22.9.15.>②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을 받은 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하고 검인을 이용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개정 21.3.4., 22.9.15.>③ <삭제 22.9.15.>
제9조(수료증)
제9조(수료증)관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4.23., 21.3.4., 22.9.15., 2024.11.14.>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개정 20.4.23., 22.9.15.>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