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14 시행 2024-1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회원가입신청서

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결 재결 재담당자담당담당담당부서장
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 신청서결 재결 재
(√표시)회원종류 □일반 □부부 □가족 □학생 □단체 회비금액 :(√표시)회원종류 □일반 □부부 □가족 □학생 □단체 회비금액 :(√표시)회원종류 □일반 □부부 □가족 □학생 □단체 회비금액 :(√표시)회원종류 □일반 □부부 □가족 □학생 □단체 회비금액 :(√표시)회원종류 □일반 □부부 □가족 □학생 □단체 회비금액 :(√표시)회원종류 □일반 □부부 □가족 □학생 □단체 회비금액 :결 재결 재
개 인 회 원성 명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성 별⃞남 ⃞여⃞남 ⃞여
개 인 회 원주 소
개 인 회 원집 전 화
개 인 회 원휴대전화※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
단 체 회 원단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단 체 회 원회 원 수단체주소
단 체 회 원집 전 화
단 체 회 원휴대전화※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
법 정 대리인성 명성 명신청자와의 관계신청자와의 관계연락처(휴대전화)연락처(휴대전화)
법 정 대리인
성명(단체명)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유 효 기 간
주 소
회비납부액회원수구좌수구좌수
귀하(단체)께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귀하(단체)께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귀하(단체)께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귀하(단체)께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귀하(단체)께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귀하(단체)께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귀하(단체)께서는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 4. 23.> <23. 9. 21.>

※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 원 접 수 증

(별지 제1호서식 뒷면) <개정 23. 9. 2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회비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문화예술회관 공연ㆍ전시, 강좌 등 행사관련 정보 제공 
 -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2.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 회원수, 단체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1.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회원 관리대장

연번접수일자회원명 (단체명)주 소회원구분회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회원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자원봉사 희망신청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휴대전화 (집전화)
소속단체 (직장/학교)
자격ㆍ면허증
자원봉사 활동 경력
희망하는 활동 내용
활동가능 시 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자원봉사 신청 정보는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집ㆍ보유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등)는 자원봉사 운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수집 후 3년이 지나면 즉시 삭제합니다. □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 이용목적 : 자원봉사 활동관리․인증,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됩니다.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및 자원봉사 실적 □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자원봉사 신청 정보는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집ㆍ보유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등)는 자원봉사 운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수집 후 3년이 지나면 즉시 삭제합니다. □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 이용목적 : 자원봉사 활동관리․인증,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됩니다.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및 자원봉사 실적 □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자원봉사 신청 정보는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집ㆍ보유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또한 수집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등)는 자원봉사 운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수집 후 3년이 지나면 즉시 삭제합니다. □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센터 ∙ 이용목적 : 자원봉사 활동관리․인증, 자원봉사 상해보험가입,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에 활용됩니다.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정보 및 자원봉사 실적 □ 위 내용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 4. 23.>
문화예술회관 자원봉사 희망신청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사용신청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단체명
사 용 자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용 자집전화
사 용 자휴대전화※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
공연ㆍ전시 행사의 명칭공연ㆍ전시 행사의 명칭
공연ㆍ전시 행사의 내용공연ㆍ전시 행사의 내용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 년 월 일( ) 시 까지 : 년 월 일( ) 시 (총 일 회 공연) 공연시작시간 : ( )분 소요부터 : 년 월 일( ) 시 까지 : 년 월 일( ) 시 (총 일 회 공연) 공연시작시간 : ( )분 소요부터 : 년 월 일( ) 시 까지 : 년 월 일( ) 시 (총 일 회 공연) 공연시작시간 : ( )분 소요부터 : 년 월 일( ) 시 까지 : 년 월 일( ) 시 (총 일 회 공연) 공연시작시간 : ( )분 소요부터 : 년 월 일( ) 시 까지 : 년 월 일( ) 시 (총 일 회 공연) 공연시작시간 : ( )분 소요
입 장 료입 장 료□무료(초대) : □유료 :□무료(초대) : □유료 :출연ㆍ예상 참석 인원출연ㆍ예상 참석 인원출연자 : 관람객 :
사 용 시 설기본시설□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기타(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기타(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기타(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기타(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기타( )
사 용 시 설부대시설
사용료감면사유사용료감면사유□ 영리목적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활동 □ 공용 또는 공익상 사용 □ 기타( )□ 영리목적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활동 □ 공용 또는 공익상 사용 □ 기타( )□ 영리목적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활동 □ 공용 또는 공익상 사용 □ 기타( )□ 영리목적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활동 □ 공용 또는 공익상 사용 □ 기타( )□ 영리목적이 아닌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예술활동 □ 공용 또는 공익상 사용 □ 기타( )
첨부서류첨부서류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1. 행사계획서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 4. 23., 22. 9. 15.>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뒷면 계속)
대관준수사항 서약서
○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사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취소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허가받은 시간 외의 사전사용(무대연습, 무대설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이 지연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3조, 제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 조례 제11조에 해당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화예술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공연장 음향 및 조명시설물 등은 문화예술회관 내의 시설물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에 필요한 운영인력(무대, 조명, 음향, 하우스어셔 등)은 별도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로부터 반입할 경우 대관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용자는 공연장과 문화예술회관 내·외 질서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진행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관람객의 각종 안전사고발생 및 시설물 훼손 시에도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무대관계자와 공연진행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무대관계자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연장내 촬영과 녹음은 공연자의 동의를 얻은 후, 무대관계자의 허가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 문화예술회관 내에서 상행위(상품 판매, 유료사진촬영 등)를 할 수 없으며, 공연장 좌석수를 초과하여 티켓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위반시 불이익 조치)
 문화예술회관의 허가조건 및 시설의 사용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하며, 법령 및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 규칙에 따른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성명 : (서명)

[별지 제6호서식] 사용 변경신청서

구 분구 분당 초변 경비고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
기 타기 타
변경 사유변경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 4. 23., 22. 9. 15.>
문화예술회관 사용 변경신청서
1. 사용자 주소 :
2. 성명(단체명) :
3. 변청신청 내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사용허가서

신 청 자주소
신 청 자성명
허가시설허가시설
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행사일시행사일시행사일시행사시간행사시간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
사용기간사용기간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
사 용 료 (합계)사 용 료 (합계)공연장공연장전시실전시실그 외 시설그 외 시설그 외 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사 용 료 (합계)사 용 료 (합계)사용내역사용료사용내역사용료사용내역사용내역사용료사용내역사용내역사용료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 4. 23., 22. 9. 15.>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서
(전면) (허가번호 : )

(뒷면)
허 가 조 건
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3. 사용기간 중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설비ㆍ시설ㆍ비품을 파손, 분실할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 하여야 합니다.
4.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등 일체)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ㆍ분실ㆍ파손등 사고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5.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관장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ㆍ변경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조례 제14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7. 위 허가조건 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허가가 취소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사용허가대장

연번접 수 년월일신청내역신청내역신청내역허가․ 불허가사용 일시사용료징수액사용료징수액사용료징수액사용료징수액
연번접 수 년월일주소성 명 단체명사용목적허가․ 불허가사용 일시합계기본시설부대시설특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북구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9호서식] 수강신청서

접수번호구 분□ 기존회원 □ 북구민 □ 신규□ 기존회원 □ 북구민 □ 신규강좌명
신 청 자성 명수강료
신 청 자주 소수강료
신 청 자생년월일성 별□ 남 □ 여
신 청 자집 전 화
신 청 자휴대전화※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문자서비스(SMS) 수신여부 □동의함 □동의안함
법 정 대리인성 명성 명신청자와의 관계신청자와의 관계연락처(휴대전화)연락처(휴대전화)
법 정 대리인
기 수
강좌명
성 명
수강변경 및 취소 ① 강의일정, 강사, 강의실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② 강의변경, 취소, 환불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③ 해당강좌 수강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수강변경 및 취소 ① 강의일정, 강사, 강의실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② 강의변경, 취소, 환불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릅니다. ③ 해당강좌 수강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4.23., 2023.9.21., 2024.11.14.>
수 강 신 청 서
 제 기

※ 14세 미만 아동은 아래의 법정대리인 항목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아카데미 강좌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서식 뒷면) <개정 2023.9.21., 2024.11.14.>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회비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처리
 - 문화예술회관 공연ㆍ전시, 강좌 등 행사관련 정보 제공 
 -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 조사 등
 2. 수집하려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 회원수, 단체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문서파기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 이행 및 문화예술회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4.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회원가입을 제한합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
 1.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수강신청 접수대장

연번성명성별주소생년월일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5. 10. 12., 22. 9. 15.>
수강신청 접수대장( 강좌)

[별지 제11호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청대상사용자 (신청자)공연ㆍ전시 명칭
신청대상사용신청일사용신청기간∼
실제사용기간
반환신청사유
반환대상기간∼ ( 일)∼ ( 일)∼ ( 일)∼ ( 일)
반 환 계 좌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사용료 납부금액 : 금 원(₩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사용료 납부금액 : 금 원(₩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사용료 납부금액 : 금 원(₩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사용료 납부금액 : 금 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 4. 23.>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반환신청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입장권 검인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 4. 23.>
문화예술회관 입장권 검인 신청서
1. 단 체 명 :
2. 주 소 :
3. 대 표 자 :
4. 행 사 명 :
5. 공연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회)
6. 검인매수 :
7. 검인내역 :
※ 예매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장권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입장권검인부

일련 번호검 인 년월일입장권의 종 류매 수검인자 성 명확인자 성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입장권검인부

[별지 제15호서식] 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 4. 23.>

[별표] 회원의 종류와 회비

종 류기 준회 비(연간)비 고
일 반성인 1명20,000원
부 부성인 2명30,000원
가 족성 인 2명 청소년 2명40,000원성 인 1명 추가 10,000원 청소년 1명 추가 5,000원
청소년청소년 1명10,000원
단 체10명 기준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2. 9. 15.>
회원의 종류와 회비(제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ㆍ9ㆍ16. 20.4.23.>

제2조

제2조 삭제 <21.9.9>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1.9.9>

제2조의3

제2조의3 삭제 <21.9.9>

제3조(회원제 운영방법)

제3조(회원제 운영방법)①「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와 같으며, 회비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4.23., 22.9.15.>② 회원가입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유효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다음해 그달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2.9.15.>③ 관장은 회원가입 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원접수증을 발급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 관리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1.3.4., 2024.11.14.>④ 가입회원에게는 시설사용, 공연관람, 전시관람, 문화강좌 수강 등에 대하여 운영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제4조(자원봉사자)

제4조(자원봉사자)① 자원봉사 희망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매월 자원봉사자 활동 실적 및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4.23., 21.3.4.>

제5조(사용ㆍ수강신청 및 허가등)

제5조(사용ㆍ수강신청 및 허가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기준 2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기준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허가사항을 결정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1.3.4, 22.9.15., 2024.11.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2.9.15.>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확인증 사본 <개정 2024.11.14.>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4. 삭제 <2024.11.14.>③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접수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신청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1.3.4., 22.9.15., 2024.11.14.>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정기대관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전시·행사 등2. 문화예술회관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단체 공연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개정 21.9.9.>⑤ 제4항외에 사용신청 날짜가 경합될 경우 별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신설 20.4.23., 개정 21.9.9., 2024.11.14.>⑥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승인 후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4.23., 개정 21.9.9.>⑦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수강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화강좌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 접수 순서 또는 추점으로 결정한다. <신설 20.4.23.>

제6조(사용료등 징수)

제6조(사용료등 징수)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08ㆍ9ㆍ16, 22.9.15.>② 사용료 등은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로도 납입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북구수입증지는 신청서의 여백에 붙여 소인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ㆍ반환 신청등)

제7조(사용료 감면ㆍ반환 신청등)①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1.3.4., 22.9.15.>②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1.3.4., 22.9.15.>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 후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08.9.16., 21.3.4., 22.9.15.>

제8조(입장권의 검인)

제8조(입장권의 검인)①사용자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4.23., 21.3.4., 22.9.15.>②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을 받은 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하고 검인을 이용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개정 21.3.4., 22.9.15.>③ <삭제 22.9.15.>

제9조(수료증)

제9조(수료증)관장은 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4.23., 21.3.4., 22.9.15., 2024.11.14.>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개정 20.4.23., 22.9.15.>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ㆍ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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