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납입고지서

원 부원 부원 부원 부납 입 통 지 서 ( 은행)납 입 통 지 서 ( 은행)납 입 통 지 서 ( 은행)납 입 통 지 서 ( 은행)영수필통지서 (구 청)영수필통지서 (구 청)영수필통지서 (구 청)영수필통지서 (구 청)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의료급여기금소관의료급여기금소관의료급여기금소관의료급여기금소관
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지급금상환액미납액상환금 내 용대불금상환액미납액
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상환금 내 용원원원
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의료급여기금 년 분기분
납 입 금 액금액납 입 금 액금액납 입 금 액금액납 입 금 액금액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운영관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운영관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운영관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운영관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운영관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운영관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운영관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운영관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운영관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운영관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운영관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기금운영관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수 입 원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분 임 수 입 원
268㎜×190㎜(신문용지) 50g/㎡)268㎜×190㎜(신문용지) 50g/㎡)268㎜×190㎜(신문용지) 50g/㎡)268㎜×190㎜(신문용지) 5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02․4․29, 23. 10. 26.>

[별지 제2호서식] 독촉장

(후 면)(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
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의 료 급 여 기 금 상 환 독 촉 장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우 편 엽 서
제 호연도 분기분-
제 호연도 분기분
제 호연도 분기분
대지급금금 원
대지급금금 원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위 대지급금의 상환을 독촉하오니 . . .까지 ○○○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입치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취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02․4․29, 23. 10. 26.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6조 및「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2·4·29, 08·9·16, 23.10.26.>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02·4·29, 15.5.18, 23.10.26.>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98·10·1, 00·4·1, 02·4·29, 06·6·19, 08·12·18, 10·3·25, 11·8·5,20.4.29., 23.12.28.>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15.5.18, 23.10.26.>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02·4·29, 15.5.18, 23.10.26.>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미납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02·4·29, 23.10.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02·4·29, 23.10.26.>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02·4·29>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비 대지급 등의 의료급여사업비 및 기타경비의 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02·4·29, 23.10.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3.10.26.>

제7조

제7조 <삭제 02·4·29>

제8조

제8조 <삭제 02·4·29>

제8조의2(존속기한)

제8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전문신설 18.12.6.] <개정 23.10.26.>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3.10.26.>

상위법 근거

  • · 의료급여법제1조
  • · 의료급여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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