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3]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

용량별용량별공 급 가 격공 급 가 격공 급 가 격공 급 가 격판 매 수수료판매 가격
용량별용량별수집ㆍ 운반비처리비봉 투 제작비계판 매 수수료판매 가격
일반용5ℓ90391914812160
일반용10ℓ205572528723310
일반용20ℓ410935255545600
일반용50ℓ1,0252251271,3771131,490
일반용75ℓ1,5313301902,0511692,220
특수 규격용30ℓ1,3024432201,9651952,160
특수 규격용50ℓ2,1707372593,1663143,4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02․12․27, 06․12․29, 08․9․16, 08․12․18, 19. 7. 1. 21.06.17.>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6조 관련)
 (단위 : 원)

[별표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

연번품 명규 격금액연번품 명규 격금액
1가방여행용(기내용)2,00022변기좌변기(소형)5,000
1가방여행용(화물용)3,00022변기양변기10,000
1가방골프가방4,00023병풍일반 규격3,000
2가스레인지일반 규격2,00024보일러20평 미만3,000
3가스레인지대모든 규격2,00024보일러20평 이상5,000
4가스오븐레인지높이1m미만2,00025보일러기름탱크일반 규격4,000
4가스오븐레인지높이2m이상4,00026보행기모든 규격2,000
5간판길이2m미만4,00027블라인드일반 규격3,000
5간판길이2m이상6,00028서랍장5단 미만6,000
6개집일반 규격4,00028서랍장5단 이상10,000
7고무대야60ℓ 미만5,00029세면대모든 규격3,000
7고무대야60ℓ 이상8,00030소파3인용 이상13,000
8고양이타워소형5,00030소파2인용7,000
8고양이타워대형8,00030소파1인용5,000
9교자상6인용 미만2,00031수도호스10m 당2,000
9교자상6인용 이상3,00032수족관가로1m 미만5,000
10금고길이60㎝ 미만30,00032수족관가로1m 이상8,000
10금고길이60㎝ 이상50,00033소화기모든 규격3,000
11난로 (전기난로 제외)석유사용4,00034식탁(대리석)6인용 미만 대리석15,000
12다리미판모든 규격1,00034식탁(대리석)6인용 이상 대리석20,000
13드럼통모든 규격2,00035식탁(테이블)6인용 미만5,000
14라텍스 매트리스1인용5,00035식탁(테이블)6인용 이상7,000
14라텍스 매트리스2인용8,00036신발장높이1m 미만4,000
15마네킹모든 규격5,00036신발장높이1m 이상6,000
16목재60ℓ(1마대)당3,00037싱크대길이1m 미만(1쪽)7,000
17문갑가로90㎝ 미만3,00037싱크대길이1m 이상(1쪽)10,000
17문갑가로90㎝ 이상5,00038쌀통모든 규격3,000
18문짝모든 규격4,00039안마의자일반 규격20,000
19물탱크(저수조)1톤 미만15,00040액자1m 미만2,000
19물탱크(저수조)1~3톤 미만20,00040액자1m 이상3,000
19물탱크(저수조)3톤 이상30,00041어항1m 미만3,000
20배기후드모든 규격2,00041어항1~2m 미만5,000
21벽시계소형2,00041어항2m 이상7,000
21벽시계중형3,00042오디오장식장모든 규격4,000
21벽시계대형5,00042오디오장식장모든 규격4,000
연번품 명규 격금액연번품 명규 격금액
43오락기높이1m 미만5,00064침대 (돌․옥․흙․황토)1인용20,000
43오락기높이1m 이상10,00064침대 (돌․옥․흙․황토)2인용30,000
44오르간모든 규격5,00065침대매트리스1인용10,000
45옷걸이모든 규격2,00065침대매트리스2인용15,000
46욕조플라스틱류6,00066침대받침대1인용5,000
46욕조길이1m 미만(도기류)10,00066침대받침대2인용8,000
46욕조길이1m 이상(도기류)15,00067카시트모든 규격2,000
47운동기구러닝머신(소)10,00068캐비닛높이1m 미만4,000
47운동기구러닝머신(대)20,00068캐비닛높이1m 이상7,000
48유리(거울, 판유리)1㎥ 당2,00069쿠션매트모든 규격3,000
48깨진 유리kg당3,00070탁자6인용 이상6,000
49유모차모든 규격2,00070탁자6인용 미만4,000
50의료기매트모든 규격10,00071텐트(천막)100ℓ 마대기준7,000
51의자모든 규격3,00072텔레비전대모든 규격3,000
52이불(담요, 솜이불)1채당2,00073파일캐비닛4단 이상4,000
53인형류50ℓ(1마대)당3,00073파일캐비닛3단 이하3,000
54자전거유아용2,00074평상2m×2m 미만10,000
54자전거성인용3,00074평상2m×2m 이상15,000
55장난감류50ℓ(1마대)당3,00075플라스틱류50ℓ(1마대)당3,000
56장롱120cm 이상 1쪽15,00076피아노모든 규격15,000
56장롱120cm 미만 1쪽10,00076피아노그랜드25,000
57장식장길이90㎝ 미만10,00077합판모든 규격(장당)3,000
57장식장길이90㎝~120㎝ 미만12,00078항아리20ℓ 미만2,000
57장식장길이120㎝ 이상15,00078항아리20ℓ 이상3,000
58장판, 카펫1평(3.3㎡)당2,00079홈시어터세트10,000
59재봉틀모든 규격4,00080화분소형1,000
59재봉틀모든 규격4,00080화분대형2,000
60책꽂이일반 규격2,00080화분대형2,000
60책꽂이일반 규격2,00081화장대길이90㎝ 미만5,000
61책꽂이(서재형)일반 규격5,00081화장대길이90㎝ 미만5,000
61책꽂이(서재형)일반 규격5,00081화장대길이90㎝~120㎝ 미만6,000
62책상편수책상5,00081화장대길이90㎝~120㎝ 미만6,000
62책상편수책상5,00081화장대길이120㎝ 이상7,000
62책상양수책상7,00081화장대길이120㎝ 이상7,000
62책상양수책상7,00082화환모든 규격3,000
63책상(일체형)일반 규격10,00082화환모든 규격3,000
63책상(일체형)일반 규격10,00083가정배출소량폐기물40㎏ 기준6,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12..12..24. 24.12.26.>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제16조제1항 관련)

주)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물품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수수료에 준함

[별표6]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세부품목배출요령
가. 골판지류ㆍ골판지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 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ㆍ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나. 골판지 외 종이류ㆍ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나. 골판지 외 종이류ㆍ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나. 골판지 외 종이류ㆍ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양면이 코팅된 종이컵
나. 골판지 외 종이류ㆍ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ㆍ음료수병, 기타 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 -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ㆍ도자기류 등
라. 금속캔ㆍ음료ㆍ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라. 금속캔ㆍ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마.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ㆍ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다른 유색 플라스틱류와 혼합되지 않게 전용수거함에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ㆍ트레이류ㆍ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ㆍ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 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ㆍ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ㆍ보행기, CDㆍ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
사. 합성수지 비닐류ㆍ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ㆍ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 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아. 발포 합성수지ㆍ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ㆍ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자. 의류 및 원단류ㆍ면의류 ㆍ기타 의류-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자. 의류 및 원단류ㆍ식물성 섬유(면, 마 등) ㆍ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ㆍ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ㆍ기타 합성섬유류-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차. 전지류ㆍ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카. 형광등ㆍ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형광등 분리배출 용기에 배출
품목세부품목배 출 요 령
가. 고철류ㆍ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가. 고철류ㆍ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나. 영농 폐기물류ㆍ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ㆍ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나. 영농 폐기물류ㆍ농촌폐비닐-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ㆍ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라. 전자제품ㆍ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ㆍ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 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 수거를 통한 회수 -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 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 타이어ㆍ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윤활유ㆍ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4.12.26.>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제9조제4항 관련)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2.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비고 혼합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별표7] 명예감시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신설 13․11․13>
사 진
(3*4cm)

 주) 바탕: 노랑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08.5.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8.5.9, 12. 12. 24>1. “생활폐기물” 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06.12.29, 08.5.9, 12. 12. 24, 13.11.13., 2025.12.26.>2.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06.12.29, 08.5.9>3.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구·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등 품명과 규격이 식별 가능한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4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8.5.9, 12.12.24.,21.6.17.>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현 여건에서 경제적·기술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별표 6에서 정한 품목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08.5.9>5. “건설폐기물”이란 영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며,“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인하여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06.12.29, 08.5.9>6. “문전수거”란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일정장소에 배출해 놓으면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가 직접 상차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8.5.9>7. “방문수거”란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가 배출자에게 방문하여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8.5.9>8. “거점수거”란 일정지점에 설치된 분리수거용기에 배출자가 배출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을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가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08.5.9>9. “대행”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 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전부개정 08.5.9]<개정 12. 12. 24>

제3조(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구민의 청소의식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분리배출·자원재활용·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5조(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12.12.24., 2025.12.26.>

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8.5.9.,18.12.20., 2025.12.26.>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8.5.9>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5.12.26.>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한 청결유지 준수사항을 불이행한 행위[전부개정 08.5.9]

제7조(청결유지이행)

제7조(청결유지이행)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08.5.9., 2025.12.26.>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에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 <개정 08.5.9., 2025.12.26.>

제8조(폐기물관리구역)

제8조(폐기물관리구역)① 구 전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서 제외시킬 때에는 해당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 <개정06.12.29, 08.5.9, 12. 12. 24>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지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08.5.9, 12.12.24. 2025.12.26.>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9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08.5.9, 12. 12. 24., 21.6.17.>②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폐기물 포함)로 배출할 경우 압축기 등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압축하여 배출해서는 안 되며, 종량제 봉투별 무게 상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하고, 이를 위반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1.6.17.>1. 50리터 : 13킬로그램 이하2. 75리터 : 19킬로그램 이하③ 주택의 난방용으로 사용한 연탄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무상으로 배출할 수 있으나 영업용으로 사용한 연탄재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배출해야 하며,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은 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납부하고 배출해야 한다. [전부개정 08.5.9], <개정 12.12.24., 2025.12.26.>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6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연탄재·대형폐기물·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8.5.9>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들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08.5.9, 12.12.24., 2025.12.26.>② 제9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방문수거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기물의 종류·처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5.9, 19.7.1., 2025.12.26.>③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9조에 따른 배출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08.5.9, 16.9.13.>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지역에 생활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분리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08.5.9. 2025.12.26.>1.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의 부대시설이나「식품위생법」에 따라 휴게실ㆍ유원지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거나 이를 복합적으로 하는 영업자 <개정 08.5.9>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 <개정 08.5.9>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사업자 <개정 08.5.9>4.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 <개정 08.5.9, 12. 12. 24>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및 건축물 소유자 <개정 08.5.9>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5.9>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책임청소대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구역을 권역으로 나누어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대행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8.5.9. 2025.12.26.>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법ㆍ영ㆍ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08.5.9., 2025.12.26.>⑤ 구청장은 같은 지역 단위로 구역을 정하여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에 따라 산출조정 검사된 예산범위에서 구청장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간에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된 방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5.9, 12. 12. 24>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주민불편 사항 등을 감안하여 시행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3명 1조 작업은 작업환경 개선, 작업지역의 여건,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1.6.17.>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12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보관·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8.5.9.,18.12.20.>② 제1항의 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개정 08.5.9, 12. 12. 24>③ 〔전문개정 06.12.29〕<삭제 08.5.9>

제13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도)

제13조(종량제 봉투의 종류 및 용도)① 종량제 봉투는 일반 종량제 봉투,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용 종량제 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19.7.1.,21.6.17.>② 종량제 봉투의 용량·용도·색상 및 재질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08.9.16., 21.6.17.>③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불연성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용 종량제 봉투에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개정 08.5.9, 12. 12. 24, 19.7.1., 21.6.17.>〔전문개정 06.12.29〕[제목개정 21.6.17.]

제14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제14조(종량제 봉투의 제작)① 종량제 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1.6.17.>② 구청장이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 종량제 봉투 앞면에 사용 안내 문구를 기재하고, 뒷면에는 유료광고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1.6.17., 2025.12.26.>③ 제13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08.5.9, 08.9.16., 21.6.17.>④ 종량제 봉투의 규격·두께·품질기준 및 검사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다. <신설 08.5.9.> <개정 21.6.17., 2025.12.26.>

제15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

제15조(종량제 봉투의 공급 및 판매방법)① 종량제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별표 3의 종량제 봉투의 공급ㆍ판매가격에서 일정률의 판매수수료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06.12.29, 12. 12. 24. 21.6.17.>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량제 봉투 공급을 위탁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06.12.29. 21.6.17.>[제목개정 21.6.17.]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8.5.9, 12.12.24., 2025.12.26.>1. 종량제대상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08.5.9. 21.6.17.>2. 종량제 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다만, 봉투제작비용이 별표 3에서 규정한 사항과 정부조달가격이 불일치할 경우 별도로 차액만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08.5.9.21.6.17.>3. <삭제 13. 11. 13>4. 대형폐기물의 품명 및 처리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르며,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업체는 수거 전 폐기물 배출자가 지급한 수수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08.5.9. 2025.12.26.>5. <삭제 19.7.1.>② 제1항제4호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단위 배출자에게 고지·징수한다. <개정 08.5.9, 19.7.1., 2025.12.26.>③ 가정에서 발생하는 연탄재와 폐형광전구 등 불가피하게 종량제 봉투에 넣을 수 없는 생활폐기물과 공공용 거리청소 폐기물 등에 대해서는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2. 12. 24. 21.6.17.>

제17조(종량제 봉투 공급·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

제17조(종량제 봉투 공급·판매대금 납기 및 징수방법)① 판매소는 종량제 봉투 위탁공급업자 및 청소대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종량제 봉투량의 공급대금을 종량제 봉투 공급전표 작성일을 기준으로 공급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1.6.17.>② 구청장은 공급업자 및 청소대행업체의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의 납기 및 징수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1.6.17., 2025.12.26.>[제목개정 21.6.17.]

제18조(종량제 봉투 대금지원)

제18조(종량제 봉투 대금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인당 월 60리터 기준량의 종량제 봉투 대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08.5.9. 21.6.17.>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08.5.9, 12. 12. 24, 15.12.17.>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08.5.9>[제목개정 21.6.17.]

제19조(판매소의 지정)

제19조(판매소의 지정)①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판매소지정을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대금의 채권보증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08.5.9. 21.6.17.>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 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1.6.17.>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

제20조(판매자 준수사항)① 제19조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08.5.9., 2025.12.26.>② 판매자는 구청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08.5.9. 21.6.17., 2025.12.26.>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개정 08.5.9>2.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개정 12. 12. 24>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제21조(판매소의 지정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08.5.9>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08.5.9. 21.6.17.>2.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08.5.9>3.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08.5.9., 2025.12.26.>4. 제19조제1항에 따라 판매소지정을 받은 자가 구청장의 지정없이 무단 이전하여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경우 <개정 08.5.9., 21.6.17.>5. 위조·변조 및 불법 유통되는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개정 12. 12. 24., 21.6.17.>

제22조(보고 및 관계 대장 등의 확인)

제22조(보고 및 관계 대장 등의 확인)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6.12.29., 21.6.17.>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제작업자·공급업자 및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관계 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개정 06.12.29, 12. 12. 24., 21.6.17.>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제23조(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불법소각 및 불법투기행위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불법소각 투기 신고에 대한 포상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신고인(구 산하 공무원, 환경공무직,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다)에게는 건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포상을 현금 또는 상품권 등의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담배꽁초 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1/2의 범위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개정 06.12.29, 08.5.9., 21.6.17.>1. 100,000원 이하 과태료 처분의 경우 10,000원 상당 <개정 18.12.20.>2. 100,000원 초과 과태료 처분의 경우 과태료 처분금액의 10퍼센트 상당 [전부개정 08.5.9]<개정 18.12.20.>3.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2건 또는 연 10건을 초과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08.5.9>, <개정 12. 12. 24.,18.12.20., 2025.12.26.>② 제1항에 따른 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신고기한은 불법행위 적발일 또는 증거수집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08.5.9>③ <신설 06.12.29> <삭제 08.5.9>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수수료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면개정 16.9.13.]

제25조(구민참여)

제25조(구민참여)①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 등을 수거하기 위하여 동별·마을별(공동주택을 포함한다) 청소의 날 또는 환경정비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폐기물 불법투기·무단소각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 명예감시원에게 별표 7과 같은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제2항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지원이나 포상할 수 있다.

제26조(행정위탁)

제26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구·군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 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는 해당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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