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12-28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관 직 명본청구의회제1관서그 밖의 관서 및 임시관서
회계책임관행정지원국장---
징수관행정지원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무1과장, 세무2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세입업무 소관 실·과장-
재무관행정지원국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담당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행정지원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행정지원국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예산실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지출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담당자)일상경비출납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의 지출업무팀장-지출업무팀장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지출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 팀장 또는 서무 업무팀장(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지출업무담당자세입세출외현금출납담당자외 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6.11., 21.1.28., 21.12.30., 23.12.28.>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제2조제1항 관련)

비고 1. ○○담당자: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
2. 지출원: 지출업무팀장뿐만 아니라, 재무·회계업무팀장까지 지정할 수 있음

[별표 2]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제1관서)그 밖의 관서
보건소ㆍ사업소ㆍ동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1.12.30.>
제1관서 및 그 밖의 관서의 구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4. 민간위탁경비전부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전부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부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부
8. 그 밖의 경비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제6조제1항 관련)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전부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전부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전부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전부
5. 구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전부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전부
7. 울산광역시 북구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부
8. 울산광역시 북구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부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울산광역시 북구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7.1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2.7.14.>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울산광역시 북구 징수관의 직무를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천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천만원 미만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 징수관의 직무를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기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관의 직무를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2. 급여 등 인건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 재무관의 직무를 제1관서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3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2.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비·업무추진비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본청의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6.11., 22.7.14., 23.12.28.>1. 공사,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6.11., 23.12.28.>④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회계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2.7.14.>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담당부서 재정사항 합의대상 경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2.7.14.>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2.7.14.>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22.7.14.>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시행령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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