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문위원별 직급표(제3조제3항 관련)

위원회직위직급
계계7명
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지방서기관 1명
의회운영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1명
행정자치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지방서기관 1명
문화복지환경위원회문화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지방서기관 1명
산업건설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지방서기관 1명
교육위원회교육위원회 전문위원지방서기관 1명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 전문위원지방서기관 1명
비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은 교육청에서 책정된 인력임비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은 교육청에서 책정된 인력임비고: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은 교육청에서 책정된 인력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 8. 20., 2024. 7. 1.>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24>

제2조(사무처장)

제2조 (사무처장) 사무처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1·2·2>

제3조(하부조직)

제3조 (하부조직)①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밑에 총무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의사입법담당관을 두며, 총무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의사입법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7·25, 2021. 12. 29., 2023. 12. 28., 2024. 7.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입법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 중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2023. 12. 28., 2024. 7. 1.>③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제4조(총무담당관)

제4조 (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6·4·6, 2008·4·24, 2014·5·1, 2021. 12. 29., 2024. 7. 1.>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의원등록관리3. 의전 및 내외협력·교류에 관한 사항4. 의회소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5. 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보관관리6. 의회경비에 관한 사항7. 삭제 <2021. 12. 29.>8. 삭제 <2024. 7. 1.>9. 삭제 <2024. 7. 1.>10. 삭제 <2024. 7. 1.>11. 삭제 <2024. 7. 1.>12. 삭제 <2024. 7. 1.>13. 삭제 <2024. 7. 1.>14. 삭제 <2024. 7. 1.>15. 삭제<2008·4·24>16. 삭제<2008·4·24>17. 삭제<2008·4·24>18. 삭제<2008·4·24>7. 의원 세미나·연찬회·교육에 관한 사항8. 의회 사무직원의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 7. 1.]

제4조의2(홍보담당관)

제4조의2(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2.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3. 언론매체 홍보 및 보도지원4. 의회 프레스센터 운영5. 의정 홍보물 제작 및 관리6. 의회 SNS 홍보 및 운영7. 뉴미디어 매체 홍보8. 의회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9. 의회 홍보관 운영ㆍ관리10. 의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 운영ㆍ관리11. 의정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12. 의원 전산장비 관리13. 의회 방송시스템 및 중계방송 운영ㆍ관리14. 의회 전자회의시스템 장비 관리15. 의회 방송ㆍ통신장비 관리[본조신설 2021. 12. 29.]

제5조(의사입법담당관)

제5조 (의사입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2024. 7. 1.>1. 정기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사항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3.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4. 시정질문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청원 및 진정서 등 각종 민원서류 처리에 관한 사항6.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7. 회의장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허가 및 출입기자증 발급8. 입법정책 관련 기획, 자료수집 및 분석제공9. 자치법규 입법지원10. 조례 입법평가 추진11.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운영12. 의정발전과 시민편의를 위한 입법사항 개발13. 의회 관련 자치법규 관리 및 정비14. 의정모니터 운영ㆍ관리15. 의회 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16. 의원연구단체 운영총괄17.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총괄18. 각종 회의록 작성, 발간, 보관, 배포 및 열람에 관한 사항9. 삭제 <2024. 7. 1.>10. 삭제 <2024. 7. 1.>11. 삭제 <2024. 7. 1.>12. 삭제 <2024. 7. 1.>19.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검토[전문개정 2021. 12. 29.][제목개정 2023. 12. 28.][제목개정 2024. 7. 1.]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① 의회운영ㆍ행정자치ㆍ문화복지환경ㆍ산업건설 및 교육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7. 1.>1. 위원회 의안심사2. 위원회 의안진행 보좌3. 위원회 의안심사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4. 위원회 회부안건의 검토 및 심사보고서 작성5. 위원회 소관 일반행정 업무처리 및 예산집행 보좌6. 청원 및 진정서의 검토ㆍ심사 보고7.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8. 조례 관련 간담회ㆍ토론회 등 행사9. 의원 주관 정책토론회(공청회), 간담회 지원0. 의원연구단체 연구지원 및 간담회ㆍ토론회 등 행사11. 자치입법활동 지원과 그 밖에 특별위원회 운영② 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한다. <개정 2020. 8. 20.>③ 그 밖의 특별위원회는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신설 2020. 8. 20., 2021. 12. 29.>[전문개정 202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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