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05-08 시행 2015-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원신분증

[별표] <개정 2015.5.8.>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6×34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다. 신상정보(전․후면) : 먹 전사
 라. 위․변조 방지를 위한 문양(홀로그램)을 삽입한다(후면)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6×0.8mm)
3.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자주색 = C(0):M(100):Y(30):K(50)
 나. 회 색 = C(0):M(0):Y(0):K(35)
 다. 황금색 = 골드 그라데이션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메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발급대장

결재란신분증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 수 여 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5.8.>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5.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의회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등 <개정 2010·7·1>)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등 <개정 2010·7·1>)① 신분증에 발급번호·성명·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7·1, 2015.5.8.>② 삭제 <2010·7·1>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8·12·22>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22>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08·12·22>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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