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04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구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율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 4. 1.>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 관련)

 (비고) 일반직의 경우 연구직·지도직을 포함한다.

[별표 2]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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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본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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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ㆍ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30, 2020. 4. 1., 2021. 12. 29., 2022. 3. 31., 2024. 12. 19., 2025. 12. 4.>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에 두는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3,47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2019. 4. 25., 2019. 6. 27., 2019. 12. 26., 2020. 4. 1., 2020. 5. 28., 2020. 7. 1., 2020. 10. 29., 2021. 3. 18., 2021. 5. 20., 2021. 12. 29., 2022. 3. 31., 2022. 7. 15., 2022. 12. 29., 2024. 12. 19., 2025. 12. 4.>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1,970명2. 본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1,399명3.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 : 4명4. 의회사무처의 정원: 83명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22명[전문개정 2010.1.4., 2025. 12. 4.]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4. 1.>②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에두는소방공무원및경찰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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