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1-07 시행 2019-11-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의무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울산광역시 관내 중ㆍ고등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행정적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복 지원 사업 추진 시 울산광역시 자체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복 지원 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복 지원)

제4조(교복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배정 기준일 현재 관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배정기준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관외 학교로 입학하는 학생3.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4. 시 관내 및 타 시ㆍ도에서 전입하는 학생② 시장은 지원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환수)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