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3-10 시행 2022-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울산광역시
[별지]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 . . 현재 울산광역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직위성명ꂙ
○ 인 수 자 : 직위성명ꂙ
○ 입 회 자 : 직위성명ꂙ

[별지 제1호서식]시정방침

시정방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정방침

 위 사실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2호서식]기구조직현황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직속기관사업소
구 분실(국·본부)과(담당관)담 당직속기관사업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2·10·11〉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붙임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3-1호서식]정·현원조서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계약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직속기관사업소별정기능계약기타
정원
현원
결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개정 2012·10·11〉
정원·현 원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3-2호서식]직급별정·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직속기관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사업소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개정 2012·10·11〉
직급별 정원·현원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4호서식]사무분장표

소속담당관․과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8‧12‧18>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담당관․과별 사무분장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5호서식]역점추진업무(목록)

주관부서건명내용내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명시행연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6호서식]중요지시사항목록

구분 (지시자)지 시지 시지 시추진상황주관부서
구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추진상황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2·10·11〉
주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7호서식]중요미결업무조서

소 관 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도)미 결 사 유예정완료 시 기
소 관 별건 명사 업 량사 업 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 결 사 유예정완료 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8호서식]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추 진 상 황추 진 상 황미 결 사 유금후처리방안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 업 명공약자일 시장 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 요 예 산내 용진 도미 결 사 유금후처리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9호서식]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 관 부 서건 명내용내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10호서식]기획및현안중사항

소 관 별건 명내용현 재 진 행 상 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11호서식]소송계류중인사항

사 건 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 관 부 서
사 건 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12호서식]공인목록

명 칭종 류재 료등록일자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2·10·11〉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13호서식]보존문서목록

부서명합 계영 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2·10·11〉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14호서식]비밀소유현황

등급별 담당관 ․계별비밀비밀비밀비밀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담당관 ․계별계Ⅰ급Ⅱ급Ⅲ급대 외 비음어자재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1998‧ 9‧26>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기록관리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15호서식]서류및장부목록

담당관․계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 관 장 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1998‧ 9‧26>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16-1호서식]비품목록

[별지 제16-1호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16-2호서식]

[별지 제16-2호서식] <개정 1998‧ 9‧26>
2. 사무용 비품
 ∗ 별도 담당관․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16-3호서식]

소관별총수량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서식] <개정 1998‧ 9‧26>
3. 도 서 목 록

 ∗ 명세는 별도 담당관․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17호서식]중요소모품목록

담당관 ․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량수량수량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담당관 ․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 이월수입불 출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1998‧ 9‧26>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18-1호서식]행정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태상태상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 용 불 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서식] <개정 1998‧ 9‧26>
장비목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담당관․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18-2호서식]건설기타장비목록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태상태상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 용 불 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19호서식]차량목록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20-1호서식]유류수불조서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1호서식]
재 고 물 품 조 서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20-2호서식]약품수급조서

담당관․과명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담당관․과명품 명단 위규 격수입불출잔량현 재 고과 부 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2호서식] <개정 1998‧ 9‧26>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20-3호서식]양곡수불현계표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수량수량수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3호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20-4호서식]기타자재수급조서

담당관․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량수량수량보 관 장 소
담당관․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 장 상실 재 고과 부 족보 관 장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4호서식] <개정 98‧9‧26>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21호서식]비축물자수급조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량수량수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 자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22호서식]재산조서

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
공 유 재 산행정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
국 유 재 산소 계
국 유 재 산행정재산
국 유 재 산일반재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개정 2012·10·11〉
재 산 조 서
(면적단위 : 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23-1호서식]채권(債權)조서

실 과 별건 명채권채권채권채권채무자
실 과 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1호서식]
채 권 ․ 채 무 조 서
채 권 ( 債 權 )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23-2호서식]채무(債務)조서(起債等)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원금)잔 액 (원금)채 권 자주관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원금)잔 액 (원금)채 권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2호서식]〈개정 2012·10·11〉
채 무 (債 務) 조 서 (起 債 等)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별지 제24-1호서식]세입예산현계표

회 계 별세 입 예 산 액징 수 결 정 액수 납 액과 오 반 납 액불 납 결 손 액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1호서식]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24-2호서식]세출세액현계표

회 계 별예 산 액수 입 액 (세 입) ①지 출 액 ②잔 액 ①-③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2호서식]
세 출 세 액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24-3호서식]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 관 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 산 잔 액자 금 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3호서식]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25호서식]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26호서식] 삭제 <2012.10.11>

[별지 제26호서식]〈삭제 2012·10·11〉

[별지 제27호서식]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 장 번 호예금주예 치 은 행관 리 부 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28호서식]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29호서식]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 서 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 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30호서식]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도전도전도전도정산정산정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 납 공무원일 자금 액과 부족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별지 제31호서식]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제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제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당 면 주 요 문 제 점 및 조 치 의 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 ..
확인자 : 직위 직급성명 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1, 2021. 12. 7., 2022. 3. 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 9·26, 2008·12·18, 개정 2012·10·11, 2020. 5. 28., 2021. 8. 26.>1.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기관의 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4. 시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장, 국장, 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11〉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10·1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0·11〉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이름을 연이어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2·10·11〉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개정 2012·10·11〉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26,개정 2012·10·11>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조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26, 개정 2012·10·11>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1998· 9·26, 개정 2012·10·11>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및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개정 2012·10·11〉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2·10·11〉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 인수자의 다음 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다음 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 소관 실장, 과장, 국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 9·26, 개정 2012·10·1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통폐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통폐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통폐합이나 구역이 변경되면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② 울산광역시 소속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되면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관·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26, 개정 2012·10·11>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10·1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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